Love is 그레이트? 그레이트! > 화보


Love is 그레이트? 그레이트!

본문

  15814_15454_853.jpg  
 

‘LOVE IS GREAT’

사랑이 위대하다는 건 당연한데,
사진 속 인물 두 명은 남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되짚어 보면,
성소수자 얘기라는 답이 곧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의미심장한 건,
‘GREAT’ 바로 아래 ‘BRITAIN’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Great Britain은 ‘대영제국’을 자처했던 영국을 의미합니다.
‘사랑 = 영국’이란 등식이 성립하면서도,
‘사랑 = 위대함’이라는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국이라는 나라는
국가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장한다는,
그런 다양한 메시지를 피켓 하나에 모두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나라라는 감탄이 앞서게 되죠.

지난 7월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퀴어문화축제에
직접 참여한 주한 영국대사관 부스 앞의 모습입니다.
세차게 내리치는 빗줄기 속에서도
이 피켓은 행사 내내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성(性)정체성 때문에
군 현역장교가 구속되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죠.
언제쯤 ‘LOVE IS GREAT KOREA’가 가능한,
그런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말줄임표로 글을 맺고 싶은 ‘대~한민국!’임이 아쉽기만 합니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용된 위의 내용 이외에도
언급할 수 있는 헌법 조항들은 넘쳐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답은 드러난 것 같습니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작성자글과 사진. 채지민 객원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8672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태호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