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정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알기쉬운정보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알기쉬운정보

본문

지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는 ‘2025년 제20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가 열렸다.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 기술과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분야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번 박람회에는 국내외 49개 업체가 참여해 장애유형별 보조공학기기 200여 점을 선보였다. 휠체어나 보청기 같은 보편적인 기기부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접목된 첨단 제품까지 다양한 기기들이 소개되었다.
 
이러한 보조공학 기기들을 지원받기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번 <함께걸음>의 알기쉬운정보 코너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다루고자 한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공무원 포함),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인 사업주는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만약 2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공단으로 돌려주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는 퇴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취업, 사업주가 신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같은 장애를 가진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게 해당 보조기기 품목을 승계 완료하면 지원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구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용은, 보조공학기기 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1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최대 지원되는 금액은 중증장애인은 2,000만 원, 경증장애인은 1,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지 않고 빌려 사용할 수도 있으며 기간은 6개월까지다. 추가로 더 사용하고 싶은 경우 6개월 연장할 수도 있다. 개조가 필요하다면 맞춤 제작을 신청할 수도 있다.
 
보조기기를 직접 써보고 결정하고 싶다면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체험할 수 있다. 전화로 문의(☎02-6321-8400)하여 궁금한 보조공학기기가 센터에 비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신청절차
 
기기 지원 신청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단에서 기기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한다. 지원이 결정되면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기기가 배송된다.
 
1. 서류 작성 및 제출(오프라인/온라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는 사업주, 장애인 공무원, 장애인 근로자의 서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내 ‘정보공개’→‘서식자료실’에 들어가 서식을 내려받으면 된다. 신청은 근무하는 지역의 장애인고용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방문과 온라인 신청 모두 동일하다. 구체적인 서류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사본 등),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인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다. 단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 본인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추가된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장애인 근로자(공무원)은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ttps://hub.kead.or.kr/)’, 사업주(장애인 사업주 포함)는 ‘e신고 서비스(www.esingo.or.kr)’에 접속하면 된다.
 
2. 기기 지원 여부 결정
신청 후에는 보조공학기기가 실제로 필요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전화 또는 방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일정은 공단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율할 수 있다. 신청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도, 평가는 기기를 실제로 사용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이 병원 진단서 등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도 한다.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다면 1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결정 여부는 심사 후 30일 이내에 문자(또는 카카오톡)로 온다.
 
3. 본인부담금 납부
지원이 결정되면 공단에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전용몰(www.atkeadshop.co.kr)’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원치 않는다면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4.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본인부담금을 낸 뒤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한다. 이 증권은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 지원금을 다시 돌려줘야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한 장치다. 특히 지원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당장 돈이 없는 경우 보험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그 금액을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증권 가입비는 본인이 직접 내야 하며, 지원금이 많을수록 가입비도 높아진다. 최소 가입비는 15,000원이다.
 
가입을 위해서는 가까운 SGI서울보증 지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SGI서울보증에 상담 신청을 한 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는 공단에서 발급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서’, 신청인의 신분증이다. 가입 기간은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2년)까지다. 가입 기간이 끝난 후에는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5. 배송 및 도착
기기 배송은 통상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맞춤제작·개조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경우 직접 차량을 가지고 업체에 방문하여 설치해야 한다. 차량 보조공학기기 방문 설치 일정은 신청한 기기를 제작한 업체와 직접 연락하여 조율해야 한다.
 
※기기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A/S) 절차는 해당 품목을 제작한 업체에 연락하여 직접 진행하면 된다. 보조공학기기는 전 품목이 1년 동안 무상 수리가 가능(단, 본인 과실로 고장 시 수리비를 부담)하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지원 품목
작성자글. 동기욱 기자   cowalk1004@daum.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