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험홈 운영사업자 모집
9월 3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세미나룸B서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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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체험홈 운영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모집하는 체험홈의 형태는 총 5개소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이 거주하는 형태로 1룸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며 ▲일생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필수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입주인원은 15~20명으로 하며, 입주대상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중 장애인생활시설장 추천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체험홈의 주택은 운영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후 오는 11월 9일까지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또 매입이나 전세일 경우 잔금지불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 지불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주택을 먼저 확보한 신청자는 선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을 미확보 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해서는 차순위 예비 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예비 후보자일 경우도 15일 이내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정을 취소한다.
설치기준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사업자 응모자격은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이며,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체험홈 운영비는 개소 당 연 3천570만원 이내이며, 가구 및 피씨, 도배 및 장판과 같은 비품구입비는 개소 당 8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급한다. (2009년 지원액은 월액 범위 내에서 추후 협의조정해 일괄지급하며, 2010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체험홈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세미나룸B에서 열리며,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직접 방문(서소문별관 제2동1층, 02-3707-8359)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방향은 1개 법인 또는 단체가 1개 체험홈을 운영하며, 예비 후보자 5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선정결과는 오는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알림방)(http://friend.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체험홈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생활지원팀(02-3707-8359)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가 모집하는 체험홈의 형태는 총 5개소로 단독주택, 아파트 등 1개 주택에 3~4인이 거주하는 형태로 1룸 1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며 ▲일생생활 훈련 ▲사회적응 훈련 ▲직업탐색 프로그램 등을 필수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한다.
입주인원은 15~20명으로 하며, 입주대상은 장애인생활시설 거주자 중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장애인 중 장애인생활시설장 추천자에 대해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체험홈의 주택은 운영사업자가 확보해야 하며, 사업자 선정 후 오는 11월 9일까지 주택을 확보해야 한다. 또 매입이나 전세일 경우 잔금지불이 완료돼 있어야 하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 지불이 완료돼 있어야 한다.
주택을 먼저 확보한 신청자는 선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되며, 주택을 미확보 시 선정 취소 후 1회에 한해서는 차순위 예비 후보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며, 예비 후보자일 경우도 15일 이내 주택을 확보하지 못하면 선정을 취소한다.
설치기준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사업자 응모자격은 ▲사회복지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이며,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체험홈 운영비는 개소 당 연 3천570만원 이내이며, 가구 및 피씨, 도배 및 장판과 같은 비품구입비는 개소 당 800만원 이내에서 1회 지급한다. (2009년 지원액은 월액 범위 내에서 추후 협의조정해 일괄지급하며, 2010년부터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체험홈 운영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는 오는 30일 오후 4시30분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세미나룸B에서 열리며, 신청서 접수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로 직접 방문(서소문별관 제2동1층, 02-3707-8359)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방향은 1개 법인 또는 단체가 1개 체험홈을 운영하며, 예비 후보자 5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공신력과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며, 선정결과는 오는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장애인종합홈페이지(알림방)(http://friend.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체험홈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장애인생활지원팀(02-3707-8359)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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