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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인천 장애인콜택시 시외이용 가능

오는 9월부터 인천 이외 구간은 시내요금의 2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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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시흥.김포.부천시와 서울 강서구에서 인천으로 장애인콜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인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또 인천을 벗어난 구간부터 시내요금의 배를 적용하도록 장애인콜택시의 요금체계를 개선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84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인천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이며 인천지역의 1~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기본요금(2㎞ 이내) 1천원에 2~10㎞ 구간은 1㎞당 200원, 10㎞ 초과 구간은 5㎞당 300원이 추가된다.

인천 장애인콜택시 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577-0320로 전화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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