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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 현실 외면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당장 철회하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투쟁위원회 성명서]

본문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 실현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대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건들을 구비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독립적 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득이며 장애인에게 이것을 조금이나마 기대해볼 수 있었던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연금 제정” 공약이었다. 허나 정부는 장애인의 현실과 요구를 철저하게 저버린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내세우며 공약을 지켰다는 생색내기 쇼를 진행하려한다.

“장애연금의 지급대상! 분열과 대립의 위화감 조성”

장애판정체계의 많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지급대상은 경증장애인을 배제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한다고 한다. 장애연금은 소득보전이라는 명확한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지급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짓는 다는 것은 연금의 의미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간의 분열과 대립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의 대상자는 복고정치의 희생자!”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 연금지급액은 기초노령연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9만 1천원 수준에서 지급하겠다고 한다. 표현의 자유권 억압과 공권력 남용으로 판을 치는 새마을시대 정부의 복고정치로 만들어진 9만 1천원은 일제강점기 시대나 1950년대의 연례행사였던 보릿고개의 허덕이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당장의 허기만을 채우라며 보리쌀을 던져주는 꼴이며 이는 장애인 가정에 가난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겪이다.

“가구소득으로 지급대상자 선정, 장애인 가정을 옥죄는 꼴!”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은 1촌의 직계 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으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연급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금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꼴이 되어버린 것이며 이는 장애인 가정을 옥죄는 꼴이다.

“ 문제덩어리를 안고 그냥 가려는가!”

이러한 장애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8월 11일(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한다.

재래시장 돌며 목도리 둘러주고 장애인 합창단의 목소리에 눈물 흘리는 기만적 행위가 고스란히 묻어나는 문제덩어리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을 그냥 통과시키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의 투입으로 국민의 세금을 4대강 정비에 고스란히 집중 투입하는 현 정부. 정부가 어디에 공을 들여 일하는지는 정부예산의 구조를 보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다. 대상자의 욕구가 없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덩어리 법안에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장애계의 열망을 저버리지 말고 장애계의 목소리와 염원이 담긴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여 다시 입법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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