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한부모 가정 아동대상 소액보험 지원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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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소액서민금융재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736명에게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등이 지원하는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가입자로 선정되면 총 보험료(평균 104만원)의 5%에 해당하는 비용인 약 5만2천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소액서민금융재단에서 지원하며, 3년간 후유장애, 입원급여 등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미래설계 자금으로 3년간 30만원씩 총 90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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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보 장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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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격 |
보장성 보험상품, 3년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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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
소액서민금융재단과 수혜대상자(아동): 공동계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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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
수혜대상자(아동) 본인 및 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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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
수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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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아동) |
- 피보험자(아동) 사망시: 기납입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 중 큰 금액 지급 -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3천만원 - 교통사고후유장해보험금: 최대3천만원 - 입원급여금: 2만원(3일초과 1일당) - 치료자금: 각 2천만원(5대장기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중대한 화상부식치료비) - 골절진단금: 10만원(사고 1회당) - 미래설계자금: 매년 일정금액(30만원, 총3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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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부양자) |
- 사망보험금: 피보험자(부양자) 사망시 5백만원 - 후유장해보험금: 최대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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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평균보험료: 1,037,894원(아동7세, 부양자 40세 기준) - 본인부담금(5%) : 재단 지원금(95%) = 52,000원 : 986,000원 ※ 아동과 부양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보험료 상이 |
소액보험 가입을 원하는 한부모 가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지원 인원이 한정돼 있어 희망자 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만큼 선정한다.
가입자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8월말 자치구별로 개별통보할 예정이며, 선정자는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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