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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장애인 이동전화 요금 감면 절차 간소화 돼

신분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 홈페이지 접속해 감면신청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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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등 이동전화 요금 감면 대상자는 11일부터 이동전화 대리점이나 주민자치센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요금감면 대상자가 요금감면을 신청 할 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신분증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해졌다.

인터넷 홈페이지(www.oklife.go.kr)에 접속해 감면신청도 가능하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소관 주민자치센터에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원스톱 요금감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대상이다. 차상위계층은 정부가 관리하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기존처럼 주민자치센터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 대리점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 보다 많은 요금감면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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