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 특별공급 5세대분 신청받아
오는 7일까지 구비서류 지참하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서 신청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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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오는 7일까지 창원봉림 B블록 공공분양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분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이번 특별공급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해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배정한 5세대(84㎡)로, 무주택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의해 득점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이며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신청자는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1부,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가격 및 분양일정은 대한주택공사 일정확정에 따라 추후 통보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동 및 창원시 행복나눔과로 전화해 (055-212-3081)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특별공급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해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배정한 5세대(84㎡)로, 무주택 장애인세대를 대상으로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에 의해 득점순위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 거주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이며 지적,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한다.
신청자는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1부, 무주택 입증서류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중 1부, 신분증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가격 및 분양일정은 대한주택공사 일정확정에 따라 추후 통보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동 및 창원시 행복나눔과로 전화해 (055-212-3081)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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