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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를 '자기결정권 존중 및 자립생활을 통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실현하여 완전한'으로 한다.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1항 중 '자립'을 '자립생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장애 정도가 심하여 사회 참여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증장애인'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지역사회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권익을 옹호하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 중 '기본방향에' '기본계획 및 방향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 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27조 제1항 중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를 '임대하여야'로 하고,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 2(주거우선권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53조 중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주거지원, 근로지원 및 동료상담의 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내에서 자립하고자 할 때에는, 자립생활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립생활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4조의 제목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운영원칙과 지원기준, 관련 서비스 등'으로 한다.
②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의해 운영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는 기관으로서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인 파견 등 각종 재가장애인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의뢰, 자립생활기술훈련, 장애인취업 및 근로지원 자립생활 조사연구 등의 자립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 또는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한다.
제56조의 제목 '(장애동료간 상담)'을 '(장애동료 상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을 '자립생활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상담의 기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장애동료상담에 관한 세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동료상담사는 장애인 개인의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 2.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각종의 자립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자립생활체험시설 등의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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