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 해결 의지 있나
복지부,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시설생활인 생활관련한 조사항목 빠진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 "지난 5월에 이미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추가"..."개인운영신고시설 폐쇄 유예위한 압력 없었다" 해명
복지부 "지난 5월에 이미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추가"..."개인운영신고시설 폐쇄 유예위한 압력 없었다" 해명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6일자로 각 지자체로 내려 보낸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설장애인의 인권을 위한 조사가 아니라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려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있다.
<함께걸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기준 적용 유예기간(2009년12월31일)과 미신고시설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기준 충족여부를 추가 파악코자 하니 7월 23일까지 통보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각 지자체로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시설설치 (면적기준) ▲시설장 자격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법적기준 미달시 인원조정 등 조치 계획 및 법정시설로 전환가능성 판단 여부를 보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 폭행이나 감금 등 인권침해 여부 등 생활인의 실생활 확인조사 항목은 빠져있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실시했으나 수급비 횡령, 인권침해 등 시설장애인 실생활에 대한 조사내역 빠져있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은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생활시설의 경우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경우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나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 바닥 면적이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8명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거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에는 작업치료실을 설치하고,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및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의료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 터진 진리난민구제선교원도 시설기준엔 ‘이상없음’ 판정...생활인 삶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이뤄져야
문제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나 마산 소망의 집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복권기금 등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1인당 생활면적은 확보하게 돼 조건부 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가능 했으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신규시설이 아니거나, 규정에 있는 물리치료실 등의 기타의 공간은 간판만 있는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진리난민구제선교원 역시 생활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노숙자’와 같이 생활해왔으나 지난 5월 강화군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생활환경 및 시설기준 이상없음’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또다시 면적기준 시설 설치와 시설장 자격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중심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고하라는 배경에는 복지부가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외압’에 의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기준미달 개인운영신고시설 폐쇄조치에 대한 1년 유예의 명분을 세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개인운영신고시설 유예조치 위한 의도 전혀없다” 해명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이미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는 5월에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시설설치에 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유예조치와 관련한 외부압력은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군구가 이 문제를 단답형으로 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복지부가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각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에 이뤄진 인권침해 관련 조사에 이은 추가조사이며, 외부압력에 의해 유예조치를 위한 면피성 조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들 조사를 병합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일괄적으로 폐쇄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대체수단이 없는 것 때문.”이라며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통과돼 그룹홈이 기존 재활시설에서 생활시설로 변경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상당수의 생활시설이 소규모 그룹홈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시 되고 있는 주거시설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함께걸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신고기준 적용 유예기간(2009년12월31일)과 미신고시설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장애인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기준 충족여부를 추가 파악코자 하니 7월 23일까지 통보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6일 각 지자체로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각 지자체는 ▲시설설치 (면적기준) ▲시설장 자격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법적기준 미달시 인원조정 등 조치 계획 및 법정시설로 전환가능성 판단 여부를 보고토록 돼있다. 그러나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 및 장애수당 횡령, 폭행이나 감금 등 인권침해 여부 등 생활인의 실생활 확인조사 항목은 빠져있었다.
개인운영신고시설 실태조사 실시했으나 수급비 횡령, 인권침해 등 시설장애인 실생활에 대한 조사내역 빠져있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5에 의하면 장애인이 30명 이상 거주하는 시설은 지체, 뇌병변, 청각, 언어 생활시설의 경우 1명당 21.78제곱미터 이상, 시각장애인 생활시설은 1인당 19.8제곱미터 이상, 지적, 자폐성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1명당 21.12제곱미터 이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경우 1명당 18.48제곱미터 이상 등의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인 미만 시설의 경우 1명당 9.37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생활공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으나 복도, 다락 등을 제외한 거실 바닥 면적이 시설거주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은 8명 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거실을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돼 있다.
또 지적,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시설에는 작업치료실을 설치하고,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경우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및 필요한 설비와 기자재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의료적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진료실, 간호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건 터진 진리난민구제선교원도 시설기준엔 ‘이상없음’ 판정...생활인 삶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이뤄져야
문제는 진리난민구제선교원이나 마산 소망의 집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복권기금 등으로 건물을 지으면서 1인당 생활면적은 확보하게 돼 조건부 신고시설에서 개인운영신고시설로 전환가능 했으나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곳이 신규시설이 아니거나, 규정에 있는 물리치료실 등의 기타의 공간은 간판만 있는 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가 된 진리난민구제선교원 역시 생활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노숙자’와 같이 생활해왔으나 지난 5월 강화군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는 ‘생활환경 및 시설기준 이상없음’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제도적인 허점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또다시 면적기준 시설 설치와 시설장 자격 및 종사자 배치 기준 등을 중심으로 개인운영신고시설의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고하라는 배경에는 복지부가 개인운영신고시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보다 ‘외압’에 의해 오는 2009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기준미달 개인운영신고시설 폐쇄조치에 대한 1년 유예의 명분을 세워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개인운영신고시설 유예조치 위한 의도 전혀없다” 해명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이미 인권침해와 관련한 조사는 5월에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는 시설설치에 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유예조치와 관련한 외부압력은 일체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군구가 이 문제를 단답형으로 답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쳐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복지부가 개인운영신고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각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조사는 지난 5월에 이뤄진 인권침해 관련 조사에 이은 추가조사이며, 외부압력에 의해 유예조치를 위한 면피성 조사는 절대 아니다.”라며 “이들 조사를 병합해 개인운영신고시설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면밀히 연구해 방침을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문제가 있는 시설을 일괄적으로 폐쇄조치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장애인 주거시설에 대한 대체수단이 없는 것 때문.”이라며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이 통과돼 그룹홈이 기존 재활시설에서 생활시설로 변경되면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 상당수의 생활시설이 소규모 그룹홈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문제시 되고 있는 주거시설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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