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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복지 대책, 언제쯤 안정화 될까?

“장애유형별 특성 반영한 장애인 주거 대책 마련돼야” … ‘한.일 장애인복지 국제 심포지움-장애인과 커뮤니티(community)’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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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한.일 장애인복지 국제 심포지움-장애인과 커뮤니티(community)’가 2일과 3일, 양 일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해 박은수 민주당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구한의대학교와 일본 국제의료복지대학이 공동 주최한 이번 심포지움 첫날은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주거복지를 주제로 한.일 양국 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권인희 장총 상임대표는 “현재 한국은 장애계의 오랜 숙원 이었던 장애인 연금제도와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일본에서 시행 중인 개호보험과 장애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틀간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이 한국 장애인 복지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한.일 양국 간 교류의 매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오타케요시키 사회복지법인 동경도사회복지현의회 전 회장도 인사말을 통해 “현재 일본의 장애인복지 현황은 안타깝게도 지난해 세계불황으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큰 여파를 가져왔다. 이런 시기에 열린 심포지움인 만큼 양국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배우고 양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 제도개선과 함께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성숙한 사회 형성에 공헌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특히 신영수 의원은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해 “현행 법률상 무주택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듯하다. 이제 지난달 말경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어코자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정확한 장애인의 주거실태 파악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한 장애인 주거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미선 기자 국토해양부, 장애인 주거복지 개선 중.장기 지원시스템 마련에 힘 실어

장애인의 주거복지 개선방안과 관련해 문성요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현재 무주택 장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은 85㎡ 이하 공공분양, 임대주택 공급물량의 10% 범위 이내와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의 20% 범위 이내에서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다가구 매입과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주택에 장애인을 포함해 지원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성요 과장은 “임대료 지불능력이 거의 전무한 취약 장애인에게 다가구 등 매임 임대를 비롯해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 확대를 하고 있으며 이들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편의시설 무료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무주택 장애인에게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의 편의시설 무료설치 사항은 욕실(단차제거, 미끄럼방지타일, 출입문 확대, 좌식 샤워시설), 주방가구(좌식 싱크대, 주방가구 밸브위치 조정), 거실(비디오폰 설치 위치 조정, 시각 경보기), 유도시설(음석 유도 신호기, 점자스피커)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농. 어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의 경우 가구당 380만원, 연간 1천 가구에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단차 제거, 싱크대 높이 조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성요 과장은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건설을 재개하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맞춤형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전세자금 윤자, 노후주택 개.보수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꾀하는 동시에 중.장기 지원시스템 및 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지난 3월부터 오는 2010년 3월까지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 통계자료를 구축 중이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안을 마련 중이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추진과제이다.

▶ 장애인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 중소형 분양 70만호 + 임대주택 80만호
- 수요자가 시기, 입지, 분양가 등을 선택하는 사전예약방식 도입
-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 인근 선호지역 건설
- 장애인 주택마련 금융지원 확대

▶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주택 지원 강화
- 국민주택기금에서 구입, 전세자금 지원
-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도입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
-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영구임대 관리비 인하
- 다가구 매입, 전세임대 연간 2만호 공급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연간 5만호를 특별공급(임대 2.5만호, 분양 등 2.5만호)
- 임대주택 단지 내에 생활지원 인력 배치해 방과 후 학교 등 운영
- 노인 편의시설 등을 구비한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임대주택 우선 지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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