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주 단기 보호시설 확충
본문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스템
사회복지라고 하면 언뜻 떠오르는 말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일 것이다. 이 말은 2차대전 말기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보고서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후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된 말이다.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만큼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것도 없다. 일반적인 비장애인들에게도 분명히 이 표현처럼 생애주기에 맞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하는데 장애인들은 오죽하겠는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이 표현이 무색할 정도이다.
특히 정규교육과정을 마친 장애인의 경우 하루 24시간 집에서 지낼 것인가, 수용시설에 입소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20살이 넘은 성인이 아무 일도 없이 집에서 지낸다고 생각보시라!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들의 삶까지 힘들게 할 것이라는 것은 뻔한 것이다. 더군다나 누군가가 계속 붙어 있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심하다. 이런 가족들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수용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바로 이런 현실에 복지시스템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수용시설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이다. ‘보호시설’이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필요성은 현재 시급하다.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은 낮 시간(주간)에 일정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그 가족에게는 장애인을 보살펴야 하는 고충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설마다 다양한데 사회성 향상 훈련에서부터 취미활동 등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이 주간보호시설이 시급하다. 현재 15개소 230명이 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늘어가는 이용희망자를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 울산에서는 70~80명가량의 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중에 취업이나 진학을 하는 경우는 10명 내외이고 60~70명의 장애인이 가정에 고립되거나 수용시설로 보내지는 형편이다. 현재 15개소로는 매년 이런 장애인들을 감당할 길이 없다.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은 최대 3개월간 24시간 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이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짧은 시간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생활시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장애인가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것이다. 중증의 장애인을 둔 부모의 경우 집안의 경․조사에 참석할 수도 없고 아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단기보호시설은 교육훈련이나 취미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일종의 쉼터인데 몇 개소의 경우 3개월 간격으로 시설이용을 갱신하면서 생활시설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가족들의 절박함을 뿌리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는 변칙운영이라 씁씁하기만 하다.
시설 설치에 나서지 않는 지자체
이렇듯 주․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고충을 일정정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를 확충하고자 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큰 문제는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는 주․단기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지원에 있어서 모두 적용되는 시스템이다. 생활지원교사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1년 이상 자체 해결해야 한다는 이 유예기간이 주․단기보호시설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이 유예기간의 필요성에 대해 설치하고 예산만 지원받고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다. 바로 공공영역인 사회복지분야를 사적인 영역으로 넘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는 관리감독의 영역이지 1년 이상의 운영실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주․단기보호시설을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특히 울산의 경우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누군가가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복지행정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돈 많은 누군가가, 돈 많은 법인이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 ‘감’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 사이에 고통받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주․단기 보호시설 확충의 시급함
현재 주․단기 보호시설은 포화상태이고 매년 갈 곳 없는 장애인들이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특히 울산의 경우 지난 2007년 2개의 특수학교에 ‘전공과(고등학교까지 정규교육을 마친 장애인에게 취업교육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 기간은 2년)’가 설치되어 주․단기 보호시설의 시급함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전공과에 입학했던 장애인들이 내년 2월이면 졸업을 한다. 그 숫자가 60여명에 달하고 있다. 현재 가정에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그 숫자조차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인데 여기에 전공과 졸업생들이 늘어나는 것은 절박한 문제이다.
주․단기 보호시설이 앞서 밝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스템은 아니다. 다만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고 복지행정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집안에 방치되고, 수용시설로 내몰리는 악순환을 이제는 그만두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주․단기 보호시설의 확충은 시급함을 넘어 절박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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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17일 오전 9시30분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울산장차련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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