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증명서 발급 시작
가족관계증명서 등 7종의 증명서 발급 신청 후 2주후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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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는 15일부터 1, 2급 시각장애인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점역한 점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양천구는 점자증명서 발급 안내를 위해 1, 2급 시각장애인 3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6일까지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의 증명서로 해당하는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발급 절차는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점역기관에 의뢰,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점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02-2620-3371) 또는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양천구는 점자증명서 발급 안내를 위해 1, 2급 시각장애인 35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26일까지 ‘점자증명서 체험서비스’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발급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 7종의 증명서로 해당하는 수수료는 신청인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발급 절차는 발급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일괄 수합하여 점역기관에 의뢰,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후 거주지 동 주민 센터에서 점자증명서를 직접 전달한다.
점자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사회복지과(02-2620-3371) 또는 동 주민 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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