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서비스, 법제화 언제되나?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근로지원서비스, 법제화 언제되나?

중증장애인 고용지원, 안정 위한 예산 확보 시급해… 노동부, "오는 2010까지 정규사업 위해 인천, 대구까지 지원범위 확대하겠다"

본문

   
▲ 이동수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근로지원인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근로지원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고 있다. ⓒ윤미선 기자

“척추 손상 후 전신마비가 되어 15년을 집안에서 생활하다 이렇게 사회에 나와 직장생활을 하게되다니! 직장생활을 하는 순간, 순간마다 그동안 장애로 인한 무력감에 빠져있던 내 삶에 자부심과 큰 성취감을 만끽 할 수 있었다.”

현재 노동부가 시범사업 중인 근로지원서비스를 이용중인 이동수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이동수 소장은 “근로지원서비스는 활동보조서비스와 달리 기본적 사무능력과 업무에 대한 이해, 기밀에 대한 공적윤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또 근로지원서비스는 예산사업이 아니라 법 규정에 의한 완전 제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동수 소장은 “근로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교육 및 여타 고용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와도 긴밀하게 연계돼야한다. 특히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사회적 책임임을, 또 노동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의 보장되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과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연구 및 시범사업 보고, 근로지원서비스 정책방향, 근로지원인서비스 제도화의 필요성, 이용자 입장에서 본 근로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1일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윤미선 기자


“오는 2010년까지 근로지원서비스 정규사업 실시위해 인천, 대구지역까지 지역범위 확대할 터”

황수정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 근로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총 38명이며 배치된 근로지원인은 36명이며 근로지원서비스의 큰 성과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근로지원서비스 이용여부 판단을 위한 평가체계 도입, 비영리기관으로 서비스 대상자 범위 확대를 꼽았다.

황수정 연구원은 “근로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고용유지와 고용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은 확인되고 있지만, 근로지원서비스 대상자의 발굴과 양질의 근로지원인 확보를 위한 노력, 표준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등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근로지원서비스의 향 후 방안에 대해 황수정 연구원은 “현재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총 25명의 장애인근로자가 근로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 근로지원서비스 정규사업 실시를 위한 근로지원서비스 모의적용 및 평가를 서울, 인천, 대구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해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최윤영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 활성화와 근로지원인제도의 연계방안 구축시스템 마련과 근로지원서비스도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처럼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해서 예산사업이 아닌 법 규정에 의해 확보된 안정적인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유지 어려운 중증장애노동자를 근로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현실화 선행돼야”

김재익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근로지원서비스는 근로지원서비스의 복잡한 신청서 간소화, 근로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본인부담금의 현실화와 향후 시범사업 종결 후 대책마련이 돼 있지 않아 고용유지가 어려운 중증장애노동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재익 소장은 “현재 근로지원서비스 평가에서 서비스 이용시간을 판정하기 때문에 근로지원인의 시급, 주휴수당 계산이 일정하지 않다. 또 근로지원인 대상 판정을 할 때 시간판정이 아니라 서비스 적격여부만을 평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려움도 따른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재익 소장은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간 지침을 상호 보완해 근로지원인과 활동보조인의 이용의 중복을 금지하고 근로자의 월별 실수령액별로 수수료를 차등지급하거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바우처 개념으로 일부 수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부희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서기관은 “장애로 인해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보조공학기기와 근로지원서비스를 동시에 고려해 보조공학과 연계한 근로지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시 지원하고 있는 고용관리비용 중 작업지도비용, 수화통역비용사업은 근로지원사업과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고용관리비용 중 직업생활상담 비용지원사업은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부희 서기관은 “현재 노동부는 근로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위해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일부 개정안에 대해 긍적적으로 검토 중이다. 또 지난 3년간 시범사업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