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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위한 실질적인 주택공급 방안 마련돼야”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12일 국회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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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미선 기자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재활지원과 과장,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는 지난 3월말 이정선 의원실을 중심으로 꾸려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연구와 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이날 토론회에서 이정선 의원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입소해 시설인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간섭이나 침해없는 자기결정권을 통한 ‘자립’을 원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 중증장애인 등의 지역사회 참여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규정돼 있지만 장애인의 다양한 자립생활 욕구와 자립생활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립생활센터의 예산지원 등의 실질적 지원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라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주형 교수는 “이정선 의원실에서 제시하는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사항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자립생활의 이념을 명문화하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추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원할 때 우선적으로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 중증장애인 주거우선권 보장 ▲생활시설장애인의 자립 시 자립생활장려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규정 실질화 등의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우주형 교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지원과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재정적 뒷받침이 없이는 권리보장은 하나의 구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지원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 자립생활 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대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시행령과 규칙 사이에 명확한 역할 구분이 있어야 각 영역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제언했다.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중 주거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또 자립생활체험시설의 추가 등은 우려로 남는 부분.”이라고 전제한 후 “자립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주택 제공 방안과 전세자금 대출, 주거비 지원, 초기 정착금 지원, 긴급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탈시설국 설치, 시설거주 장애인에게도 임대주택 신청 자격부여,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영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사무처장은 “정부에서 설계중인 장애연금과 자립생활지원장려금 간의 차이점을 둬야한다. 또 현금제공보다는 주택이나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우선권 등을 통한 실질적인 자립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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