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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확대 방안으로 시범사업 진행돼야”

기만적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 2일 보사연 앞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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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기만적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 반대 기자회견’이 장애인 사회서비스 권리확보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단) 주최로 2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개최됐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기 한 시간 전에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7월 초에 시행될 예정인 시범사업에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와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20개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나선 것.

현재 정부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이 제시한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시범사업 안은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확대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애인 포함의 두 개 안으로 장애계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확대에 강한 기대와 힘을 싣고 있다.

공동행동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당시 장애인이 제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시범사업이 애초의 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보험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거세게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사업은 현행 월 최대 180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요양보험은 월 최대 120시간 이상을 지원하기 힘들다. 또 활동보조인제도서비스 사업은 자부담이 월 2만원과 4만원인데 반해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자부담이 15%나 부과하고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의 양은 줄고 자부담은 느는 어처구니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은 질병의 수발과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인과 달리 연령과 사회적 욕구, 서비스 범위가 생애주기별로 진행돼야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보장 제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근간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또 정부는 올 7월에 시행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장애인단체 간의 의견교류도, 합의도 이뤄진바 없는데 이 같은 정책을 시행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지영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은 “7월 1일이면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 된지 만 1년이 되간다. 현재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교육기관과 사업 제공기관 난립으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 된지 1년도 안됐고, 수정․보완해야하는 문제투성이의 제도를 왜 장애인 정책의 근간으로 사용해야하는 지 의문.”이라고 표명했다.

공동행동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요양보험 방식의 시범사업안 폐기 ▲사업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시범사업에 포함 ▲독거특례 이용자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현금환산 방식 철회하고 서비스 시간량으로 판정을 요구했다.
   
▲ ⓒ윤미선 기자
   
▲ 이날 기자회견 후 공동행동단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확대안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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