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율 77.5%, 적정설치율은 아직 절반 뿐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율 77.5%, 적정설치율은 아직 절반 뿐

복지부, 2008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일 최근 1년간 전국 10만7천여 개 공공·민간건물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각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율 낮아, 갈 길이 멀다
복지부가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통해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10만7천730동 건축물을 조사한 결과, 의무설치 대상 편의시설 376만여 개 중 291만여 개가 설치돼 77.5%의 설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3년 설치율인 72.3%보다 5.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공공시설의 설치율이 78.8%로 민간시설 77.3%보다 조금 높았다.

대상시설별로 보면 도서관(88.2%)·대피소(87.5%)·휴게소(86.1%)가 가장 높고, 공장(56.9%)·자연공원(59.0%)이 낮았다. 청사(83.8%), 동사무소 등(77.5%) 공공관련시설은 평균 78.8%, 특수학교(81.9%) 등 정비대상시설은 평균 78.6%로서, 전체 평균 77.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편의시설 종류별로 보면 복도(89.9%)·승강기(87.5%)․출입구(문) (86.3%) 등 내부시설(평균 86%)과 접근로(82.9%), 매표소(81.2%)등은 높은 설치율을 보였으나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24.8%), 점자블럭(50.6%), 대변기(55.2%)의 설치율이 낮게 나타나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보장받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별 설치율을 보면 서울시(83.5%)가 가장 높고, 울산(82.7%)·부산(8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경북(69.5%), 전남(71.5%) 등 광역도로 파악됐다.

적정설치율 55.8%, 무용지물인 편의시설 많아
그러나 설치된 시설 중 법적기준을 충족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하는 ‘적정 설치율’은 55.8%(209만여 개)에 그쳤다. 설치된 시설이라도 장애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으면 소용 없기 때문에 전체 설치율보다는 적정 설치율이 더 중요한데, 결국 국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절반가량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특히 촉지도·음성안내시설의 설치율의 경우, 2003년 74.2%에서 2008년 24.8%로 감소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고 촉지도 등 설치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이후 신축 건물의 설치율은 79.7%로 평균 설치율보다 2.2% 높게 나타났으나, 2006년 이후 신축하는 건물에는 편의시설이 모두 설치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지어진 건축물의 편의시설 설치율보다 2.2% 밖에 증가하지 않아, 건축허가 및 준공과정에서 확인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가능하겠다.

복지부는 이번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 편의시설을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편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및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사후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적정설치율을 제고하고 안내표지·촉지도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증진 방안과 설치기준을 현실화하며, 편의시설 인증 실시 등을 방안으로 「제3차 편의증진 5개년 계획」및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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