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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 빈곤가구에 한시생계비 지원

4인가구 기준 월 30만원, 6개월 간 지급...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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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추경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편성된 ‘한시생계보호’사업을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가 아니어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 중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한시생계비 지원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대도시 기준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 8천500만원 농어촌 7천250만원 이하의 재산소득자 ▲금융재산 300~500만원 이내인 이들에게 지급된다.

지원급여 액수는 1인가구가 12만원, 2인가구 19만원, 3인가구 25만원, 4인가구 30만원, 5인가구 35만원이며, 지난 1월부터 실시한 비수급빈곤층 실태조사에서 선정된 가구에게는 오는 6월 15일에 지급된다. 또 나머지 가구와 신규신청 가구는 조사완료 후 7월 15일부터 급여를 지급하며, 최초 지급 시에는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6개월간 지급(단 8월 이후 신청자는 잔여 월에 따라 감소)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생활보장과(02-2023-8122)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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