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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기소, 철회돼야 해"

촛불 1주년 집회서 부당 구속된 지 모씨 대한 기소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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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택 안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가 지씨의 근황을 이야기 하며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윤미선 기자
“이곳(서울구치소)에서는 따뜻한 밥도 줘서 행복하고 좋다며 웃는 모습이 눈에서 아른거립니다.”

지난 2일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참석했다 구속된 지모(지적장애 2급, 36)씨와 함께 양천경찰서에 있다 48시간 만에 풀려난 이승택 안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는 끝내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고야 말았다.

이승택 활동가는 “맛동산과 커피, 새우깡을 제일 좋아한다고 외치는 지씨는 지적장애 2급의 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명동에서 경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자기본능으로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병을 경찰에게 던진 죄밖에 없는데 왜 구속, 수감돼 정치범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부당하게 구속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기소 철회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반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등 4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상태인 지씨가 지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술 당시 진술거부권이나 조력자의 도움 없이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불리한 조사를 받았으므로 지씨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지씨를 구속한 경찰, 검찰, 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 26조에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해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선언했다.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지적장애인을 부당하게 구속한 대한민국 사법기관을 규탄한다!’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초 연행, 구속된 임모씨의 경우에도 임씨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연이어 발생하는 지적장애인 구속 사건으로 장애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지씨를 면회했던 사람에 따르면 지씨는 ‘구속’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자기가 처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씨에게 적절한 조치 대신 구속까지 시킨 것은 현 정부가 집회 시위 참여자에게 얼마나 마구잡이식 연행과 구속을 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현재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지 씨에 대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 장애계는 지 씨에 대한 기소철회 및 즉각 석방과 현행 형사소송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깡그리 무시한 해당 경찰관, 검사, 판사를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은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3월에 구속된 임씨와 지씨의 경우를 비춰 봤을때 지적장애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협박이나 책상을 두드리는 행위로 인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가 생각외로 많이 일어난다. 지적장애인들이 형사상의 불리한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부당하게 구속된 지적장애인에 대한 기소 철회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반 서울 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됐다. ⓒ윤미선 기자
   
▲ ⓒ윤미선 기자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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