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현실 고려한 장애인연금 마련돼야 한다
[기고]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 연금제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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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연금법'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진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전진호 기자
Ⅰ. 경과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2002년 6월부터 몇몇 장애인단체들이 현실적인 장애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장애인연금제도의 실현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 후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당시 30여개 단체 참여)라는 연대 기구를 구성하게 되었고, 그 후 이 공대위가 그해 10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설명회, 공청회 등을 열면서 2002년 대통령선거기간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선거공약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었다.
그러나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이 공약을 실천하지 않고 끝나고 말았다. 작년에 다시 찾아온 2007 대선에서도 민주당을 비롯한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및 창조한국당 등 주요 대선후보들 모두가 장애인연금제 도입에 동의했으며, 이제 이 과제는 작년에 새 출범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에 넘겨져 있다. 한편 2007년 5월에 장애인계는 105개 단체가 참여하는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을 결성해 장애인연금법 제정 추진의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이제는 장애인연금제도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소득보장제도의 하나로서 주요 이슈가 되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법제정 투쟁의 우선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 과제의 하나로서 장애인연금법 제정은 필연적이라 할 것이며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미룰 명분은 더욱 약화되어, 이제는 어느 수준에서 도입하느냐가 오히려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장애인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는 2007년 3월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이보다 앞서 2006년 3월에는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이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했었다.
한편 정부 측의 제도연구로서는 2004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한 바 있다. 여기서는 장애인계의 의견인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008년 9월 25일 국회의원회관 한나라당 보좌관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연금법제정을 위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의원 간담회 모습
Ⅱ. 제도(법안) 도입(제정)의 필요성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공적소득보장제도(특히, 국민연금 이하 연금으로 표기함)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계층 중에서 장애인 계층이 누락됐다. 2005년도 전체 장애인 중 66%인 138만 명이 연금 미가입(공·사적 연금 모두 포함)상태이며, 연금 미납자 15만 명을 더하면 153만 명에 이르러 전체 장애인의 70% 이상이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가구 13%(27만 명)을 제외한다하더라도 약 110만 명이 현재 및 노후소득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의 월평균 소득의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실질적 연금제도가 조속히 필요하다.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수당이나 경제부담 경감정책은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를 이루려는 장애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의 경우 추가소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중증 장애인 월 평균 추가비용 25만원), 현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이상의 장애인에게는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특성과 장애인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해 그에 따른 기여를 해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한 소득창출이 막대한 지장을 가진다. 이에 연계된 공적노후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3. 권리성 강화
소득능력을 기반으로 노동을 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연금제도 대상자로 포함되어 노후에 연금혜택을 받게 되지만, 현재 근로기회의 박탈과 근로유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공적소득보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현재와 미래의 상황 속에서 지속되는 공공부조의 수급은 수급자의 스티그마(stigma)가 발생하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용자의 권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Ⅲ.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1. 주요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주요 OECD 회원국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를 살펴보면, 크게 소득보전의 급여와 추가비용보전의 급여로 나누어 각국의 사정에 맞게 운용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표1>과 같다.
소득보전 급여는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 안전망으로서 세 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기여식 연금에 의해 지급되는 장애연금으로, 예컨대 국민연금가입자가 장애를 가지게 되어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둘째는 일반사회부조방식에 따른 급여로서, 예컨대 우리나라의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받는 생계급여를 말한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근로활동연령 이전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거나 기여식 장애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장애연금(장애부조)의 방법이며, 이는 무기여식 연금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세 가지의 소득보전 급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일반부조에서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보다 더 높은 소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기초장애인연금(장애부조)을 운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무기여식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장애로 인한 추기비용 보전의 급여방식은 자산조사급여 또는 비자산조사급여 형태의 다양한 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산조사급여 형태의 장애수당으로 추가비용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동향, 72쪽, 200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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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보전 급여 |
추가비용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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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식장애연금 |
기초장애연금 (장애부조) |
일반부조 |
비자산조사급여 |
자산조사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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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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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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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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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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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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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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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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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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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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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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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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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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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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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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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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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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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희택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전문위원)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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