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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특별교통수단 지역간 연계 가능해진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확보 및 운영 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29일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은 ▲국토해양부가 수립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대한 사항 포함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관할 행정구역 내 시 군간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을 균형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특별교통수단을 확보 및 운영 시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하고,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 운영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 교육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곽정숙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들이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으로의 이동 등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간 광역이동 시스템이 부족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저상버스 확대, 도지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 수립, 특별교통수단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을 통해 인간의 기본권리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광역시장·도지사”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이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 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 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의 제목 중 “교통사업자”를 “교통사업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하고 승 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확보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 “교통행정기관”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여객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교통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6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이하“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행정구역 내 시․군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③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지원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방법·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노선버스에 대한 이용보장) ① ---------------------------------------------------------------------------------------------------------------------------------------------------------------------------------------------------------제공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여야-----.

  ②∼⑤ (생  략)

  ②∼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특별교통수단) ① (생  략)

제16조(특별교통수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확보․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생  략)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생  략)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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