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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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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인 김 모씨는 기초생활수급비라도 받으려 했지만 중증장애가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으로 마련한 차량 때문에 대상에서 탈락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였으나 이제는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처럼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자격이 안 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극심한 경제난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 명으로 증가했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이 약 153만 명에 불과해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권고한 개선안에는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 시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의 특례 도입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확대 ▲신용회복 상환금, 대출이자 등도 지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급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수급자 재산 및 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 실시하고, 각 자치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 증원과 함께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또 현재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유예자’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급대상자 변동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소득을 포함한 전국분 자산소득 정보의 제공횟수를 현행 연 1회서 월 1회로 확대하는 한편 시 군 구가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위 사안에 대해 관련부처인 복지부와의 조율이 이미 끝난 상태.”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부정수급이나 공직자 비리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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