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시행 1년, 장애인 권리 확보의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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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2009 장애복지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3시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윤미선기자 |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의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2009 장애복지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3시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배융호 (사)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및 ▲김광이 장애여성‘공감’ 인권센터 소장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지난 1년간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시행과정에 대해 박종운 법제위원장은 “장차법의 시행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혜에서 인권으로’ 전환시킨 결정적 계기였다. 하지만 정작 장차법에 명시된 권리구제 정책을 시행해야 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은 여전히 ‘시혜’의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 같은 시각에 대해 박종운 법제위원장은 “만약 정부가 장애인 정책을 ‘인권’의 시각에서 접근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및 지역사무소 폐쇄,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장차법 제21조, 제26조 개악, 장애인 정책 예산 축소 등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평했다.
이어 박종운 법제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와 장애인단체들은 장차법에 규정돼있는 장애인 권리구제절차가 실제로 작동되는지의 여부에 주목해야한다.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차법과 상충 혹은 보완되어야하는 편의증진법, 장애인등 특수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등의 법령들을 제․개정해나가야 한다. 특히 장차법의 실효성을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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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융호 (사)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 ⓒ윤미선기자 | ||
“2009년 4월 11일의 시설물의 정당한 편의제공 돼야 장애인의 이동권보장할 수 있어”
배융호 (사)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장차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이제 시작은 지금부터다. 왜냐하면 장차법의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금지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라고 전제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기존 장차법에서는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증/개축한 시설물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전의 시설물에 대한 편의제공을 명시돼있지 않다. 이는 장애인은 시설물의 이용에서 차별을 받고있다는 반증이다.”라고 토로했다.
2009년 4월 11일 이전의 시설물에 대해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하기위해서는 이 같은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면적에 따라 단계 적용하는 방침이 바람직하다. 사업장, 교육기관 등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시설물에 있어서만은 단계적용이 아닌 시행일시를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일이다.”라고 꼬집었다.
배융호 사무총장은 정당한 편의에 대한 정의와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차별여부를 명확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세부지침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시설주와 교통사업자에게도 배포된다면 시설물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시한 후 “장애인의 시설물 내의 정당한 편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인력과 조직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턱 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배융호 사무총장은 “장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아닌 장애인들의 차별 진정사항들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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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정책실장. ⓒ윤미선기자 | ||
장추련의 사무국 기능 강화해 장차법의 실효성 확보해야
장차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국가 차원의 핵심기구가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민간 차원의 핵심기구는 장추련이라고 거듭 강조한 김도현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정책실장은 “제대로된 장차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의 강화와 안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추련 사무국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 김도현 정책실장은 “장추련에 소속된 개별 장애인단체들의 활동 역량이 존재하지만 이 역량을 모으고 조절해줄 수 있는 중앙 역량이 소실되거나 약화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합력 창출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김도현 정책실장은 “노동현장에 있는 노동자조직과 연대해 장차법 실천 운동을 펼쳐나간다면 시민사회 진영에 장차법을 홍보하고 노동, 학교 현장에서 장애인차별에 대해 공동으로 투쟁해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연대세력이 구축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장차법이 지적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법률이라며 “의사표현이 자유롭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유형에게는 장차법이 효과적인 법률로 작용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는 지적장애인에게 장차법은 그림의 떡.”이라고 혹평했다.
김기룡 사무처장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규정을 보다 상세화해 지적장애인 스스로가 장차법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울러 지적장애인의 의사표현, 자기결정 등의 능력이 신장되고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돌고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차법의 실효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김광이 여성장애인 공감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장애인차별사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장차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미비한 장차법의 내용 재정비, 정당한 편의제공 시생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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