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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구입 보조금 7억여 원 편취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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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보조금을 가로챈 보장구 제작 · 판매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의사들을 대거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보를 통해 장애인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이 의사들과 공모해서 장애인 보장구가 아닌 저가의 일반 제품을 제공하거나, 보장구를 지급하지도 않고 처방전 · 검수확인서 ·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지자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경찰수사 결과 이들 보장구 제작 판매업자들은 2005년 8월경부터 2008년 11월경까지 약 3년여 동안, 의사들과 공모해 장애인 1천 600여 명의 보장구 구입보조금 7억여 원을 편취했으며, 16명을 검거해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은 불구속했다고 한다.

검거된 16명 중 9명의 장애인 보장구 제작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은 값싼 스쿠터를 전동휠체어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 외에도 3~5만원인 일반 구두를 지급하고도 30만원짜리 정형제화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만 휠체어는 66건, 정형제화의 경우 300건이 넘는다."며 "이들 중 아예 지급하지도 않고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의사까지 장애인 보장구 구입보조금 횡령 가담 '충격'

또한 적발된 6명의 의사들은 장애인을 직접 진료하여 처방전을 발행하고 착용 후에는 적절한 보장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검수확인서를 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장구 제작·판매업자들의 청탁을 받고 건당 1~2만원인 진료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장애인들의 복지카드만 가지고 확인절차 없이 서류만 허위 발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단지 건당 1~2만원의 수입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에 일각에서는 의사들이 업자들과 결탁해 진료 수입 외에 보장구 구입보조금을 나눠가졌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장애인 보장구 처방과 진단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전문의(정형외과, 신경외과 등)가 아닌 일반 내과, 흉부외과 등의 전문의도 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안 모 씨, 34세)도 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안씨는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입비용의 80%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부평에 소재한 한 보장구 제작업체를 찾아가 실리콘 의족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 나눠쓰자고 제의했고, 위와 같은 수법으로 3회에 걸쳐 700만원을 수령한 후 490만원을 편취하고 보장구 제작업자에게 2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확인절차 없이 서류만 심사한 후 보조금을 업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될뿐만 아니라 애꿎은 장애인들이 피해를 본다."며 "장애인들이 보장구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데다가 보장구 구입 보조금에 대한 홍보가 미비한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장애인 보장구 제작에 있어서 전문가가 제작할 수 있도록 제작 · 판매업자에 대한 시설, 자격 등에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수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관련 부처의 정책 마련에 참고토록 통보하고, 전국 각 지자체 등에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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