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재활보장구 이동수리사업 등 9개 사업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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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합동결혼식’, ‘재활보장구 이동수리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2억 원의 장애인복지기금을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그 외 ‘재활보장구 이동수리사업’, ‘실명예방사업’, ‘지적장애인 당사자 권리표현 사업’,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각 천만원에서 3천 4백만원까지 지원되어 지체·시각·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피해자 등 예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에게 결혼식 행사와 신혼여행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지원해 올 한해 30여 쌍의 장애인부부가 합동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지원결정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결정까지 모두 3단계의 검토, 심의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최종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규모는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위원들의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 외 ‘재활보장구 이동수리사업’, ‘실명예방사업’, ‘지적장애인 당사자 권리표현 사업’, ‘교통사고피해자 상담센터 운영 등의 사업에 각 천만원에서 3천 4백만원까지 지원되어 지체·시각·지적장애인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피해자 등 예비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장애인 합동결혼식은 경제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에게 결혼식 행사와 신혼여행을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3천 5백만원을 지원해 올 한해 30여 쌍의 장애인부부가 합동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것.
경기도 관계자는 “기금지원결정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신중성을 높이기 위해 최종결정까지 모두 3단계의 검토, 심의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최종 지원 대상 사업과 지원 규모는 서면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위원들의 토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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