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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독립성 수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 이명박은 ‘인권’을 두려워하나

본문

출범 전부터 인권위 흔들기 시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일까. 이명박 정부는 출범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를 흔들었다. 오로지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권은 거추장스러울 거라 미리 짐작하였는지 쉼 없이 인권위를 공격했다. 인수위 시절에는 대통령 직속기구화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작년 12월부터는 인권위 조직개편과 축소라는 카드로 인권위가 제 몫을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인권위가 작년 촛불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해 인권의 잣대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축소하려는 배경에는 전 정부의 조직적․인적 자산을 청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인권’을 모르는 현 정부에게 인권위는 단지 전 정부의 인력 인프라가 모여 있는 조직으로만 보일뿐이다.

대전제는 현 정부에게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의식이 없기에 인권위가 단지 야당이 정권을 잡던 시절 만들어진 조직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작년 촛불 집회 인권 침해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를 인정한 결정을 내렸으며, 최근 정부가 입법화를 시도하고 있는 ‘사이버 모독죄’, ‘국정원법’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까지 냈으니 정부로서는 여간 거슬리는 조직일게 분명하다.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착각과 반민주성

그러나 정부에게 말하고 싶다. 인권위는 전 정부의 소유물, 창작물도 아니며 인권운동의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인권위를 만들 때도 김대중 정부는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서 기나긴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아냐고.

물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인권’의 잣대로 정부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인권위가 좋아 보일 리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전 정부에서는 인권위를 행정부가 쥐락펴락하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었기에 함부로 이를 훼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막장정부답게 모든 국제사회와 국내적 합의를 무시하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오직 대통령의 의지가 ‘직통으로’ 전달되는 인맥과 조직을 전 사회에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마련 및 시행의 과정이라 할 때, 그동안 있어왔던 인권위의 위상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직축소방침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뜻한다.

왜 이명박은 인권을 두려워하나

이명박 대통령이 인권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이명박 당선의 신화를 깨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그의 당선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한 전 정부 때문에 삶이 힘들어진 서민들의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더 나은 삶의 실체는 사실 ’인간답게 사는 삶‘에 대한 욕구이며 이는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만약 경제는 성장되었지만 (물론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에 대한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인권의 잣대‘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작년 내내 현 정부가 ’자신은 합법적 절차에 의해 당선된 정부이므로 민주적 정부‘라고 호통친 내용을 반박하고 민주주의내용을 제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인권‘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정부비판을 가로막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인권‘은 귀찮고 두려울 대상임에 분명하다.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조직축소 반대 싸움이 지향해야 할 방향

행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개편과 인원축소는 그 규모가 어찌되든 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일이다. ‘정책 일을 하는 부서는 요 정도 규모로 교육과 통합해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업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조직개편에 직접관여하면서도 업무의 독립성은 훼손하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더구나 인원감축을 행정부가 맘대로 휘두르는 상황에서 인권위 직원들과 인권위원들이 행정부 눈치를 볼 건 예상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 인력이 줄어들면 장차법은 사실상 힘을 잃게 될 것이고 인권교육 및 정책기능이 약화되면 정부 정책 방향과 국가권력이 ‘인권적인’ 방향으로 가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

인권위 조직축소는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국내외적인 반대여론이 많았지만 행정안전부는 30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하게’ 그 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현 208명인 정원을 44명 감원하여 164명으로 줄여야 하며, 현 5본부 22팀인 조직은 1관 2국 11과로 바꿔야 한다. 조직은 지원조직은 '기획조정관'으로 인권교육본부와 인권정책본부, 홍보협력팀은 '정책교육국'으로 재편된다. 또 인권상담센터, 차별시정본부, 침해구제본부는 '조사국'으로 재편된다. 인원감축에 조직 개편까지 행정부의 의지대로 되어가는 데 ‘독립성’은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독립성의 핵심인 ‘업무 방향과 인사의 독립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전에도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할 인사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반인권적인 김양원이나 인권위의 정치적 독립도 모르는 최윤희 같은 인물이 아직도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남아있다.

인권위의 독립성이란 권력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의미하므로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의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껏 싸워서 인권위 축소를 막아낸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권위원’이 이를 뒤엎는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인권위원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는다면 우리의 싸움은 반쪽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론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인권위의 인권위가 헌법재판소에 행안부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와 직제 개정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만큼 ‘인권위의 독립성’은 여전히 중심화두가 될 것이다. 행정부가 포기한 인권위의 독립성과 인권의 가치를 헌법재판소는 지킬 수 있도록 압박하고 시민의 여론을 조성하는 투쟁도 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이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문제제기는 인권증진을 위해 매우 긍정적인 일이며 소중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권이란 사회적 약자도 차별 없이, 소외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장을 향해 나아가고, 사회구성원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을 성찰하고 ‘인간으로서 어깨를 맞대는’ 것으로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일이다.

인권위의 독립성 수호 싸움을 하며 사회구성원들이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싸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
작성자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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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아냐?님의 댓글

인권을 아냐? 작성일

부자들은 인권을 모른다.  특히 맹 한사람은 인권이 아니라 돈권이 최고 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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