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장애민중운동은 2001년 이후 중증장애인당사자와 부모주체의 폭발적인 투쟁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써나갔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정,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전국적 시행 등은 지하철 선로와 버스를 점거하고, 도로를 점거하고, 이 땅의 권력기관 곳곳을 점거하고, 거리의 천막에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날들을 이슬을 맞고 굶어가며 투쟁했던, 장애민중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다.
그러한 투쟁의 시간을 거치며 우리는 이명박 정부 1년의 시간을 함께 지켜보았다. 그것은 경악의 시간이었고 분노의 시간이었다. 허황된 ‘747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던 이명박 정부는, 추락하는 747 제트기를 민중들 한 가운데에 그대로 내리꽂아 폭파시키는 재앙을 만들어 냈다. 경제위기를 협박 삼아 민중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법치주의를 내세운 신공안통치를 통해 민중들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있다. 수십만, 수백만 국민들의 정당한 촛불을 짓밟았고, 부자들에겐 엄청난 세금 감면이라는 선물을 안기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제 나라의 국민을 공권력을 동원해 살해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해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 시계 역시 거꾸로 돌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난도질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무력화시키고, 장애인교육법은 무식하기 짝이 없는 특수교육교원 정책 속에 휴지조각이 되어가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시장화 정책 속에 썩어 들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에 갇혀 고통 받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불타 죽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이란,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리지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 거기에 소박한 빛깔이나마 입혀보기도 전에 이명박 정부는 폭압의 칼날을 서슴없이 우리를 향해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탈시설-주거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장애인연금 도입, 활동보조 권리 보장,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 중단, 장애인 노동권 보장,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장애인교육법 실효성 확보, 장애인에 대한 의료정책 개선의 9대 요구안은 이 땅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쟁취되어야할 권리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1년, 우리는 투쟁 없이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음을, 아니 피땀 어린 성과들조차 무력화될 수 있음을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았다. 하여, 우리는 다시 강고한 결의를 담아 거리로 나선다. 우리의 소중한 삶이 지배자들의 권력놀음에 희생될 수 있는 치장물이 아님을, 오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생생히 증명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당당한 권리를 쟁취해 낼 것이다.
2009년 3월 26일
제5회 전국장애인대회 참가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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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20공동투쟁단 장애인생존권 9대 요구안
1. 탈시설-주거권을 전면 보장하라! 1) 가정형을 제외한 생활시설 확충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2) 중증장애인에게 자립주택을 제공하고 이를 제도화 하라! 3) 체험홈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라! 4) 그룹홈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 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초기정착금을 제공하라! 6)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전면 확대 실시하라! 7)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라! 1)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의 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공공성 확대 및 서비스 질 재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 2) 중증장애인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사업을 시행하라! 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 4) 발달장애인 관련 고용창출사업을 실시하라! 5)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행정 인력 배치하라!
3. 장애인연금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1) 경증장애인의 배제 없는 보편적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라! 2)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라! 3) 최소 25만 원 이상의 현실적 연금액을 보장하라!
4. 활동보조 권리를 보장하라! 1) 활동보조인 서비스 예산을 대폭 확대하라! 2) 시간제한 폐지하고,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3) 대상제한 폐지하고,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라! 4) 자부담을 폐지하고 권리로서 보장하라! 5) 활동보조인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라! 6)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5.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김양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3)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방송사업자를 제한하고, 출판물․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4) 사법절차상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 보장 조치를 마련하라! 5)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고,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1)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 이상으로 법률상에 명시하라! 2)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3)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라! 4)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장고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고, 지원고용을 실질화하라!
7.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하고, 전국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1)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도 차원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라! 2) 농어촌 버스와 시외버스에도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수립하라! 3) 개별 시․군을 넘어 광역으로 운행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계획을 도 차원에서 수립하라! 4)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의 기준을 개정하라!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중앙 정부 차원의 예산을 확대하라! 6) 철도․지하철 역사의 무인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모든 역사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라! 7) 장애인 면세유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인차량 개조비용을 지원하라!
8.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 1) 장애인교육법 시행에 필요한 특수교육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2) 장애인교육법에 명시된 학급당 학생수 유치(4명), 초중등(6명), 고등(7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특수교육기관을 신증설하라! 3) 장애인대학생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편의제공에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정부가 지원하라! 4) 장애성인의 교육권보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9.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험 및 의료정책 제도를 개선하라! 1)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현실적 비용을 지원하라! 2) 장애인 보험가입을 가로막는 상법 732조를 즉각 폐지하라! 3) 희귀난치성 질환 및 내부 장애인 의료보험 지원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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