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에 관계없이, 장애인 기초연금 지급해야 한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기여에 관계없이, 장애인 기초연금 지급해야 한다

본문

최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다. 급여수준은 현행 40년가입 60%수준에서 50%로 인하하고 연금보험료는 장기적으로 15.9%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 방침은 ‘덜 주고 더 거두겠다’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특히 노동계 등에서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급여수준의 인하를 절대 반대하고 국고보조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연금과 관련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애인 입장에서는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것은 왜 일까?

기여해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차별

그것은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들 중에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은 등록장애인 126만명중에 3만여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장애인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도 취업자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일하고 있지 못하면 국민연금에 소외되어 살아야 한다.

국민연금법은 일정소득이상이 있는 사람만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사람은 국민연금 못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당연할 수도 있고 정부도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없다. 언뜻보면, 이러한 현실은 보험원리상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원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장애인이 부당하게 차별 받고있음을 알 수 있다.

연금 지급은 미래세대 책임

우리 국민연금은 기여제(보험료 납입)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만큼을 원리금을 연금으로 받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 현세대의 가입자는 본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의 2배 이상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입자가 본인이 부담한 것보다 더 많이 받는 만큼은 자녀세대가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보험료로 100을 내었다고 하면 연금은 200이상을 받게 되는 데 200에서 100을 뺀 나머지인 100은 자녀세대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연금가입자는 누구나 자녀세대에 빚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만 합법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자기의 연금부담을 전가시킬 권리를 가지고,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사람은 애당초 이러한 권리를 박탈당하는 현행의 국민연금제도는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형평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제도 인 것이다.

연금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다

이웃나라 일본 등에서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일본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연령이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비장애인은 65세가 되면 받고 장애인은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부터 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에 가입하기 전에 이미 장애인이 된 선천적 장애인 등은 모두 만 20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성격의 기초연금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이미 도입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자기 돈 내고 자기 돈 받는 제도가 아닌 세대간 부양제도, 세대간 재분배제도의 성격을 가지는 한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초연금제도는 당연히 도입되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장애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장애인 기초연금제는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이므로 지원해달라고 하는 구걸적 차원의 제도가 아니다. 세대간 부양체계인 국민연금제도에서 장애인도 국민으로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장애인 기초연금제도는 장애인수당하고는 다르다. 장애인 수당은 시혜적인 공공부조제도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이므로 장애인연금은 공공부조 내지 수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세대간 부양을 대행하는 제도인 만큼 국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로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장애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국민연금체제로서는 아니된다. 국민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야 한다.

누구나 일정한 조건이 되면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는 기초연금과 자기가 보험료를 납입한 것에 비례하여 연금을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으로의 2원화는 세계은행, OECD, 국제노동기구(ILO) 할 것 없이 국제기구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소득보장체계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에 장애인들도 힘을 합쳐야 한다.

장애인이 기대하는 장애인 기초연금은 최소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하되, 단순한 신체적 장애율의 기준보다는 장애에 기인한 소득수준의 차이에 상응하여 차등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이 되기 전에 이미 장애가 된 사람은 성인이 되면서 장애기초연금이 지급되고, 노인이 되면 노령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방식이 된다. 기초연금을 받는 장애인도 소득비례 국민연금은 함께 가입 가능하다.

노동능력이 있는 만큼 더 일하면서 보험료도 더 내고 노후에는 그만큼 연금액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면 최저소득보장은 물론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주체적인 안정된 노후소득보장도 가능해진다. 한마디로 장애인만 섬처럼 격리된 연금제도가 아니라, 장애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한 시스템에서 함께 하는 그러한 연금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구빈적 차원의 장애인 수당 성격의 연금은 그 금액의 많고 적음과 적용대상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반대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기초연금이 만들어질 때 참으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열리게 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은 사회의 주변부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일 뿐이다.

작성자김용하(순향대 경제금융보험학부 교수)  webmaster@cowalknews.co.kr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