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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용시설, 과밀수용 편의시설 제공않는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법무부 재경부에 장애인 구금시설에 대한 과밀수용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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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수용 중인 장애인이 과밀 수용돼 있고,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시정권고 및 예산지원 권고를 했다.
   
▲ 00교도소 장애인 수용자들이 과밀수용으로 인해 옆으로 누워서 잠(속칭 칼잠 또는 새우잠)을 자야 하는 모습을 재현하고 있음. 이들 중 한명은 사진에서처럼 의족(밑에서 두 번째 왼쪽 발목)을 착용하고 있는데 취침시간에 화장실을 가려다가 공간이 비좁아서 동료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다고 호소함. (한 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음) (사진제공=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는 장애인 전담 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장애인들이 과밀수용 및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7월15일~12월 8일까지 장애인 전담 구금시설에 대한 수용환경 및 편의시설 확보현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수용자들이 ▲수용밀도 최고 185%에 이를 정도의 과밀수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후시설로 인해 추위에 시달리고 있고 ▲복도 손잡이, 점자블록 등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지 않아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가 법무부 제출자료를 조사한 결과 전국 구금시설 장애인 수용자 중 64.4%가 평균 수용밀도 120%의 극심한 과밀수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0교도소의 경우 수용정원이 4명인 장애인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어 수용자들이 옆으로 누워서 칼잠을 잘 수밖에 없으며, 의족을 착용한 지체장애인이 야간에 화장실에 가다가 동료 수용자의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과밀수용으로 인해 1명은 붕괴위험이 있는 이불장 밑을 취침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수용자 131명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에 필요한 운동시간 확대 ▲과밀수용 해소 ▲장애부위 찜질과 체온유지에 필요한 온수지급 ▲편의시설 확충 및 적절한 난방 순으로 수용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용자에 대한 과밀수용 현상은 경제상황과 시설여건, 국가예산 등 여러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는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볼 수 있으나 의족과 목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보다 행동반경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명 정원의 혼거실에 최소 6명 이상이 수용되고 있는 등 열악한 수용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은 「헌법」제10조가 보장하는 장애인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장애인 혼거실 수용정원 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해 법무부 차원의 조치를 비롯해 법무부와 국가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장애인 수용자의 장애유형, 정도, 특성 등을 감안한 편의시설 및 재활기구를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조치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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