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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동 인권침해, 국가상대 법정간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지적장애 아동 인권침해 한 사건대해 국가 상대로한 손배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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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을 범인으로 오인, 연행 후 범인이 아닌 사실을 알고난 후에도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장에 구금한 사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을 지난 19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5월경 수원의 한 건물에서 영아가 살해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범인을 찾던 수원남부경찰서는 노숙인 남성을 통해 수원역에서 노숙을 하던 조 모씨(지적장애 2급, 당시나이 18세)가 임신했고, 아이를 낳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진술만 믿고 조 씨를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서 ▲지적장애인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동행인의 보조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점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조 씨를 14일간 유치장과 구치소에 구금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함께걸음 2007년 6월 28일자 기사 참조)이다.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장애인 시민사회단체가 ‘지적장애인 청소녀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하자 검찰 측은 지난 2007년 11월 피해보상을 약속했으며, 인권위는 지난 1월 담당경찰에 대한 징계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이 사건은 공권력이 지적장애인이며 미성연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건이다. 이로 인해 조 씨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조 씨의 모친 또한 사건 이후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유지 못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인 담당 검사와 경찰의 법령을 위반한 공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조 씨와 그의 모친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들과 함께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확인하고, 검찰과 경찰에 대해 책임을 묻기위해 국가손해배상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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