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의 희귀난치성 질환 아동에게 의료비 지원한다
오는 31일까지 병원, 동사무소 등을 통해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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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9년 그랜드코리아레저 다문화가정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거주자 중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아동과 저소득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또는 그 자녀이다.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검사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등이 지원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병원, 동사무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와 함께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seoul.ches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기관 공문과 함께 경제상황 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만), 전.월세 계약서 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이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오는 4월 15일까지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23-7398)로 문의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 거주자 중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아동과 저소득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 또는 그 자녀이다.
총 5천만원의 예산으로 개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이번 사업은 입원비, 수술비용, 진료비, 검사비,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약값 등이 지원가능하다.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병원, 동사무소 및 민간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관련 서류와 함께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www.seoul.chest.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지원신청 기관 공문과 함께 경제상황 확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혹은 외국인등록증, 여권사본, 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해당자만), 전.월세 계약서 사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이다.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은 오는 4월 15일까지 심사를 거쳐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기타 민간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의료비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23-7398)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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