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개조사업 실시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 가구당 500만원 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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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중증장애인 4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개 보수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 및 다른 장애와 중복장애가 있는 지적 자폐성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개조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개선사업의 대상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개선,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이다.
개 보수를 원하는 이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장애등급이 높은 이,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시각장애와 중복장애가 있는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순으로 선정한다.
경남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1~2급 장애인 및 다른 장애와 중복장애가 있는 지적 자폐성 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가 소유자 또는 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은지 5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택개조비용 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이번 개선사업의 대상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개선,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이다.
개 보수를 원하는 이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장애등급이 높은 이,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시각장애와 중복장애가 있는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순으로 선정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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