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
단체 당 최대 1천250만원까지...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 접수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도 인권단체 협력사업 시행공고를 발표했다.
신청자격은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 상근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다.
지원사업 주제는 자유주제로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이다.
지정주제로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 ▲표현의 자유 ▲정보 인권 ▲아동 노인인권 ▲빈곤계층 및 주거취약계층 인권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사회의 인권 ▲북한인권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부산, 울산, 경상남도는 관할 지역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1개 단체 당 1개의 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건당 최고 1천250만원 내외에서 차등지원하게 된다.
또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나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이나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사업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02-2125-9979)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 인권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 상근자 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등록한 단체, 인권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이다.
지원사업 주제는 자유주제로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이다.
지정주제로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비정규직 등) ▲표현의 자유 ▲정보 인권 ▲아동 노인인권 ▲빈곤계층 및 주거취약계층 인권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 사회의 인권 ▲북한인권 등이다.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직접 또는 우편(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 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되고, 지역사무소가 설치된 부산, 울산, 경상남도는 관할 지역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1개 단체 당 1개의 사업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건당 최고 1천250만원 내외에서 차등지원하게 된다.
또 동일한 주제로 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금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나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떨어지고 단체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일회성 행사, 단체 홍보성 사업이나 단체설립 기념행사, 연구용역, 단체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사업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팀(02-2125-9979)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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