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잃어버린 신뢰회복위해 장애인 방송통신 정책 방송관계법 개정, 문방위 국회 상정 철회돼야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잃어버린 신뢰회복위해 장애인 방송통신 정책 방송관계법 개정, 문방위 국회 상정 철회돼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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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은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에게도 각별한 날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청와대 경호팀에 의해 쫓겨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1인 시위는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 놓은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하였다.

6개월 동안의 1인 시위를 통하여 장애인의 방송통신의 문제를 시민사회 단체에 알릴 수 있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도 일부는 진전된 방향으로 바뀌었다. 장애인 등 사회 약자의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정책 확대, 장애인을 위한 미디어 교육지원 확대, 장애인의 방송접근을 위한 방송통신 발전기금 지원 확대, 케이블방송과 위성방송사에까지 장애인의 접근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송발전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제의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오히려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바뀔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그 예로, 상업방송에 대한 기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만들지 않아 장애인의 접근환경이 크게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상업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정책이 없이 기금지원에만 손을 대는 것은 근본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IPTV(인터넷텔레비전)에 대한 접근권도 문제이다. 장애인들의 경우 IPTV를 시청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단순히 장애인들이 IPTV는 보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장애인들이 방송물만이 아닌 데이터방송 등 부가서비스를 이용을 못하여 방송과 통신 융합 환경에서 또 다른 소외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며 야심차게 실시한 IPTV에 대한 장애인 접근 정책은 여전히 찬밥신세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최근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위하여 수화나, 자막 등을 방송사에게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규제일몰의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규제일몰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하는 제도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방송접근 조항의 경우 5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이 규제일몰제가 적용되면 방송사들이 이를 빌미로 장애인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고 결국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라지도 모를 일이다.

방송정책만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의 정보화사업도 예산의 증액은커녕 삭감되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이나 기기보급은 물론 홈페이지 접근지원을 위한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청각, 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통신중계서비스도 시범실시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안정적인 본서비스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현재 장애인의 통신정책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는 방송과 통신 정책이 이원화되었다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이 융합을 하면서 장애인의 방송, 통신정책만 이원화 할 경우 효율적인 정책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장애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정책을 집행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초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지지와 기대를 보였다.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한 ‘한강의 기적’이 머지않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1년, 국민들의 부푼 꿈은 무참히 부서져 버렸다.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부정적인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 고 있다.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등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빨리 막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1년을 맞으며 이러한 목소리를 겸허히 들어야 한다.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추진되었던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도 원점에서 점검한다. 그리고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을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앞서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방송관계법에 대한 개정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송관계법은 장애인의 권리에도 흠집을 내어 장애인의 권리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민의 권리만이 아닌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한 방송관계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미디어행동(약칭) 등 언론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언론법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이 과감하게 수용하여야 한다. 이것이 곧 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 동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길이다. 이는 그동안 보여주기 식으로 추진되었던 장애인의 방송통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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