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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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제 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과제는 ▲장애연금제도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성년후견서비스 제도 ▲장애인 고용확대 등 장애계 현안과 관련한 58개 세부안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24일, 박은수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 ‘장애인 정책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계 주요 인사들은 정부가 내놓은 계획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장애계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박은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공약 이행 평가 ▲장애인 복지 정책, 성과와 한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분야에 대한 평가/ 장차법 시행 및 개정 의지를 중심으로 난상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 복지 예산이 3.6% 늘었다고는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예산의 구체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실질적으로 감소한 거나 다름없다. 특히나 국가 전체예산이 10%, 복지부 예산이 14% 증가한 점에 비춰볼 때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장애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떨치기 힘들다.”고 제기했다.
박은수 의원은 “재작년에 제정된 장차법이 본격시행 2년차를 맞았지만 장애인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장애인들의 수많은 진정들은 인력의 부족과 제도의 미비로 상당수가 몇 달 이상씩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한 후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 예산 증가 폭, 물가상승률을 고려치 않아 현실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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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인환 장총련 사무총장 ⓒ윤미선 기자 | ||
장애인복지 예산확보와 관련해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은 OECD평균 2%의 장애인 복지 예산 확보는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최소한의 수치인 0.2%의 예산확보는 극복돼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한 후 ”장애인의 권리확보 측면에서 정보격차해소법의 통폐합과 복지법의 개정, 장차법과 권리협약의 이행 예산 미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원 감축 등은 장애인 정책 발전에 큰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연구위원은 “장애인정책은 크게 복지정책과 인권정책으로 나뉘어 수립․실행되고 있는데 현 정부의 복지 정책은 지난 정부가 마련한 것들을 계승하는 수준이고 그나마 인권 정책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전제한 후 “이는 현 정부 아래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은 권리보다는 서비스에 편중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삼호 연구위원은 “현재 장애인 시설의 경우 장애인 한 사람을 생활시설에 수용하는데 정부예산만 연간 1천500만원이 소요되며 후원금 등 사회적 자원을 포함했을 경우 연간 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생활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이보다 휠씬 많은 돈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지원과 활동보조인 서비스 활성화, 가족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장애인의 인권확보의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안응호 장총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정책 발전 5개년 계획의 장애인사회참여 분야 4개 중점과제 중 새롭게 확충된 정책은 장차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이다. 새로 신설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체적 차별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장차법에 대한 홍보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과 증가될 장애차별 진정을 감안할 때 국가 차원에서의 홍보와 교육은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국무총리산하 소속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유명무실을 지적한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는 “장애인정책은 복지부 뿐만 아니라 6부 1처의 정부 모든 부처에 걸쳐 유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산하가 아닌 복지부 산하로 하향 조정될 경우, 효과적인 장애인정책을 펼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우주형 교수는 “만약,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가 아닌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 격상된다면 보다 원활하게 장애인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후 “아무리 좋은 정책과 계획이 수립된다고 해도 조직과 인력, 예산의 지원 없이는 허구에 불과한 것이다. 터무니없이 낮은 장애인예산을 현실화시키려면 그 예산 증액 안을 10배 이상 확충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해서는 인권위 오히려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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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이 장추련 법제부위원장 ⓒ윤미선 기자 | ||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법제부위원장은 인권위 축소를 ’인권 항해의 난파’라고 표현하며,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인권위 인력을 30% 구조조정하고 3개 지역의 사무소를 폐쇄하기로 발표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장차법에 대한 규제일몰제 적용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나의 사업으로만 보는 이명박 정부의 식견으로, 모처럼 정보획득이 폭이 넓어질 것을 기대했던 장애인들의 일상과 미래를 향한 계획이 좌절될 것이 두렵다. 지상파방송사를 제외한 케이블방송사, 위성방송사,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IPTV)들도 자막, 수화, 화면해설이 제공되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이 법제부위원장은 “복지부의 이 같은 태도를 보면 사업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기회와 조건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한다.”며 “임의규정으로 개정한다는 것은 결국 법 규정이 없는 것과 매한가지 상황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온 김기룡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은 “장차법의 시행으로 인해 올해 3월부터 각 교육기관은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요구에 대비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각종 정당한 편의제공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의무를 가지게 됐지만, 현실은 달리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기룡 사무처장은 지적장애인의 경우 장차법에 의해 적극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의 경우 이를 어떻게 보완해 줄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적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법률의 수정 혹은 새로운 법적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차법안에 간접차별 규정을 보다 상세화해 지적장애인 스스로가 장차법을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나가야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적장애인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움직임 등 정신적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활동 및 제도개선 활동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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