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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남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주택구입 및 임차 등 비용 국가에서 일정지원, 발달장애인 위한 종합재활치료센터 설치 등 2가지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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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장애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 구입 및 임차 또는 개 보수 시 필요한 비용의 일정정도를 국가 등이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을 지난 22일 발의한데 이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의 진단, 치료, 재활, 보호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활치료센터를 설치 및 지정토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주택관련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장애인 주거정책이 시설위주의 정책에서 독립생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2006년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전체 공급물량 중 4.2%,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0.2%만이 장애인에게 공급되고 있으며, 이들마저 보증금이나 임대관리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장애인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또는 개 보수할 경우 장애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또는 개 보수 비용의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적합한 주택의 보급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조항에 덧붙여 비용지원 항목을 추가 신설하고, 이에 따른 기준 및 대상,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종합재활치료센터와 관련한 개정안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수가 2007년 12월 기준으로 30만9천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교육과 재활,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이 없어서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엄청나다.”며 “장애가정의 부담을 국가와 나누고 이들의 교육 및 재활치료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법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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