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출산지원금 지급
30~100만원까지 차등지급...출생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본문
인천시 부평구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부모가 장애가 있을 경우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등급별로 3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배기량 2500CC 이상이나 3천만 원 이상,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 최근 3년간 종부세 납부대상 가정 등은 지원 금액의 50%를 감액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에서 서유를 확인 한 후 장애 등급별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사회복지과(032-509-6476)로 문의하면 된다.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5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출산지원금은 장애 등급별로 30~10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배기량 2500CC 이상이나 3천만 원 이상,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 최근 3년간 종부세 납부대상 가정 등은 지원 금액의 50%를 감액 지급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부평구 홈페이지(http://www.icbp.go.kr)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구에서 서유를 확인 한 후 장애 등급별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사회복지과(032-509-6476)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