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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업 새로운 대안, 공공안마 본격화

장애인이 장애인 대상으로 안마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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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안마업이 안마시술소를 벗어나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지만 공공안마가 시각장애인들 안마업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바우처 사업으로 공공안마를 지원할 계획이고, 몇 군데의 지방자치단체도 공공안마를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남 목포시가 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공공안마,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봤다.

    목포시, 장애인 안마 서비스 실시

먼저 전남 목포시가 국내 처음으로 지체장애인들에게 무료 안마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목포시 보건소는 올해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1월 6일부터 관내 등록 장애인 8천251명 가운데 지체와 뇌병변장애인 1천2백여 명에게 매월 1회씩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목포시 보건소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단체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다.

목포시의 이 시책이 눈길을 끄는 건 이 서비스가 시각장애인들이 동료 장애인인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즉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중요한 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장애인에 의해 창출된다는 것.”이라며, “이 서비스가 안마업의 대중화와 안마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또 하나 허 소장은 “그동안 안마가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보건의료 체계에 들어간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들어가게 된 것도 의미가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목포시 보건소이고, 보건소가 보건의료사업의 하나로 이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마가 의료 행위의 한 부분으로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반나절 근무하고, 월 90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그러면 안마서비스는 지체장애인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건강관리가 취약한 실정에서 안마서비스를 받게 되면, 특히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는 굳어 있던 근육이 풀어지고 뇌졸중이나 소아마비 장애인도 근육이 퇴화되는 것을 막아주며 통증을 완화해 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허 소장 얘기다.

보건복지가족부,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공공안마 지원

목포시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각장애인들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도 목포시와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을 마련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봉구는 지난 12월부터 관내 홍파복지원의 시각장애인이 한 명의 장애인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구가 1만5천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시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

대전시도 헬스키퍼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전시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30명을 고용해서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하루 2백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의 임금은 대전시가 지급한다고 하며,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안마 사업이 어르신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어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바우처 사업으로 시각장애인들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이 있다.
안마사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20억 원을 배정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시각장애인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시각장애인들의 공공안마 진출을 지원한다는 건데, 일단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6개월간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눈길을 끄는 게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시각장애인들이 바우처 형식으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중소기업근로자 등으로 명시해 놓아,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지원은 대상자 한 명에게 6개월간 월 2회 1시간씩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한 번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2만8천원을 임금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한 명이 최소 월 150만 원 이상의 사실상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직업으로 공공안마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게 안마사협회 관계자 얘기다.
이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최소 50명 이상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역시 안마사협회 관계자 전언이다.

이런 공공안마 서비스 외에도 요즘 기업체의 헬스 키퍼 서비스 도입도 조금씩 확대되는 분위기여서, 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직업으로 공공안마 서비스가 자리를 잡을지, 주목을 끄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작성자이태곤 기자  a352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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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손영선님의 댓글

손영선 작성일

나겠다가 뭐예요? 흠..

신용호님의 댓글

신용호 작성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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