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위한 융자지원 신청 모집
직업생활안정자금, 자동차 구입자금 지원 … 오는 28일까지 장애인공단 각 지사로 신청해야
본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장애인공단)은 오는 28일까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1차 접수를 진행한다.
장애인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번 융자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을 돕고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시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 직업생활을 꾀하기 위한 것.
장애인 근로자면 누구나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이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제외된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이며 자동차구입자금융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 가격을,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저소득근로자가 융자결정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보증여력이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을 이용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장애인공단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 (http://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장애인공단 산하 15개 지사(신청자의 근무지 기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야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는 일년에 2회 진행되며 2차 융자지원 접수는 오는 6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다.
융자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장애인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번 융자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을 통해 장기근속을 돕고 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시 편의 제공을 통해 안정적 직업생활을 꾀하기 위한 것.
장애인 근로자면 누구나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단, 과거에 자동차구입자금 또는 직업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이나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차량을 구입한 사람은 제외된다.
융자대상 자동차는 9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나 이륜자동차이며 자동차구입자금융자의 경우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자동차 구입 실 가격을,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용 특수설비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연리 3%, 5년 분기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저소득근로자가 융자결정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보증여력이 없어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제도을 이용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을 원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오는 28일까지 장애인공단 장애인고용포털 사이트 (http://www.worktogether.or.kr/)를 통해 접수하거나 장애인공단 산하 15개 지사(신청자의 근무지 기준)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융자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해야하며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접수는 일년에 2회 진행되며 2차 융자지원 접수는 오는 6월 중에 공지될 예정이다.
융자지원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공단 홈페이지(http://www.kepad.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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