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시설 사망사건, 엄정하게 수사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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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시설인권연대’)는 전국의 26개 장애, 인권, 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단체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활동을 이어받아 발전적으로 전환한 연대기구이다.
시설인권연대는 이후 줄곧,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김포 사랑의집 사건과 같이 미신고시설은 물론,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과 석암재단 등 시설비리와 생활인에 대한 인권실태를 고발하고, 이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 충북 지역신문「옥천일보」를 통해 옥천의 한 정신요양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이란 곳의 생활인이 생활지도사에게 구타당해 숨진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MBC 생방송 오늘아침」을 통해 전국으로 사건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옥천경찰서과 지역언론에 알려진 사망사건은 2007년 8월 생활인 정씨가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활원 원장의 사위이자 생활지도사인 정씨에 의해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옥천경찰서 관계자에 의하면 피의자는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음을 자백했다고 한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정씨 앞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사건발생 후 17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가운데 이제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부활원과 같은 정신보건시설의 폐쇄성이라고 하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 제보자에 의하면, 사건발생 당시 시설생활인은 물론 시설종사자 등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거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1년 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을 더 지난 오늘에서야 세상에 알려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피해자가 쓰러지고 나서의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과정에서의 시설측의 대응조치들이 적절하였는지에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신보건시설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간호사 등 의료전문인들이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의 역할과 조치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망 당시까지 피해자는 한번도 간질증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심장마비와 간질에 의한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지는 것인가. 아울러, 피해자의 사망처리와 가족에 대한 조치 등 사후대책이 얼마나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금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은 모든 의혹을 해소하고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의 관리감독 관청인 옥천군청과 충북도청, 보건복지가족부는 사건의 진상실규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시설운영의 전반과 생활인의 인권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철저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권·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사회복지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의혹과 억울한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업법 및 정신보건법상의 인권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시설비리와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유지가 아닌 장애인 등 시설생활인이 지역중심의 ‘탈시설-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모든 법·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부활원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본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는 물론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인권연대와 탈시설정책위원회는 충북과 옥천의 장애·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경찰과 관리감독 관청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발방지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하고자 한다.
이 자리를 빌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했던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와 그 상실로 인해 아파야 했던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부디 우리의 요구와 노력들도 인해 이들의 한이 풀어지고 다시는 시설 내에서의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았기 바란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장애인연맹, 노들장애인야학,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교육권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집,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노동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행동하는의사회, CMHV(한국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이상 24개 단체) / 탈시설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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