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권리 신장 방안은?
발달장애인과 장차법 좌담회 19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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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좌담회가 지난 19일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개최됐다. ⓒ윤미선 기자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김진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함의에 대한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발달장애인 인권밥상 차리기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좌담회가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신장을 위해 장차법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가능성, 대안 마련을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음 한다.”고 밝혔다.
김진우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적장애인은 장애인 속에서도 소수자로서 당사자로서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수반되는 어려움이 많아 차별에 따른 권리 구제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지적장애인이 겪는 상대적 불이익을 개선해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장차법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우 교수는 “지적장애인은 신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 열세에 있으면서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주장하는 경험이 부족하고 부모 등 관계자 또한 당사자에서 한 발 비껴나가 있으므로 장애정책 내에서 상대적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진우 교수는 “지적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수급과정에서의 자기결정 등 절차적 측면에서의 권리보장과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별도의 지적장애인지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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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발표와 자유토론 후 발달장애인 인권밥상차리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윤미선 기자 | ||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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