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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정 1위, 장애로 인한 차별차지 해

2008 장애인권 상담사례 워크숍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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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장애인권 상담사례 워크숍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윤미선 기자
2008 장애인권 상담사례 워크숍이 8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7년 동안 상담사례 발표 및 지정․자유토론, 기타 협력방안과 관련한 토론으로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설립 7주년 동안 21만 4천62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상담, 안내 등을 접수했으며 이중 진정이 3만 4천434명, 상담이 6만 1천69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정된 사건 중 인권침해가 2만 7천443건으로 전체의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차별은 5천205건으로 15%, 기타가 1,786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특히 차별행위의 진정사건의 경우 1위가 1천129건을 차지한 장애(22%)영역에서의 차별이 차지했으며 기타(20%), 사회적 신분(17%), 성희롱(9%), 나치(8%), 성별(6%) 순이었다.

장애차별 진정접수 중 재화․용역 등 공급이용이 604건(63.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고용영역 192건(17%), 기타가 177건(15.7%), 교육시설 이용영역이 156건(13.8%)이었다.

이와 관련해 박광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은 “2008년 4월 시행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장애와 관련한 차별사건 진정이 폭증하고 있다.”며 “통상 월 평균 10~20건이었던 장애관련 상담이 장차법 시행 4월에는 101건으로 폭증하며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박광우 사무관은 “장차법 시행이후 폭증한 장애인권 관련 상담내용을 분석해보면 ▲장차법내용에 대한 문의와 ▲장애인복지과 관련된 내용 ▲장애차별로 포섭되지 않는 데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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