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 통과, 진심으로 환영한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성명서
본문
한나라당 장애인위원회는 2일 오후 제278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0명 가운데 250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이하 협약)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이다.
이 협약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 인식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 협약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협약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약이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적 인식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는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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