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보호 시스템 시급하다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성폭력 피해 장애 아동을 위한 보호 시스템 시급하다

성폭력 장애아동에 대한 가해자 무죄판결에 대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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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가족들에게 성폭행 당해오던 지적장애 여자아이를 보호해 줄 곳은 있는가? 친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그녀를 가장 사랑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친족들로부터 성폭행 당하며 비인간적 삶을 살았던 여자아이가 그나마 극적으로 세상에 구출됐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지난 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적장애를 가진 소녀(16)를 번갈아가며 수년간 성추행 또는 성폭행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할아버지(87)와 큰아버지(57), 작은아버지(42)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작은아버지(39)에는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해소의 수단으로 삼아 번갈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것은 패륜적 범행”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부모를 대신해 피해자를 키웠고,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에 비춰 앞으로도 피고인들의 지속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어떻게 가해자들이 하루아침에 보호자로 개과천선할 수 있단 말인가? 성폭행이나 가정폭력의 제 1원칙이 가해자들로부터 격리라는 기본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는 재판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성폭력 피해여자 아이를 보호해 줄 어떤 시설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전국에는 3곳의 장애여성 성폭력 쉼터가 마련돼 있기는 하다.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뿐만 아니라 쉼터에 보호됐다 하더라도 쉼터는 10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단기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 여자아이가 갈 곳은 없다는 사실에 우리 사회 복지 후진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하루 빨리 피해 여자아이가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곽 정 숙 의원실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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