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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알맹이 없는 쭉정이?

장애계 - “개정안이 장애인복지 축소되는 결과 가져올 것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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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선 기자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위상을 축소.변경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뒷걸음질 정책이다.”

정부가 11월 초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운영 정비를 비롯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의 폐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법적 근거 마련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 강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 실적이 미흡한 장애판정위원회와 편의증진심의회를 통.폐합시킬 예정이다.

또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통합해 장애인정책심의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변경했다.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의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야”

   
▲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 ⓒ윤미선 기자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통.폐합과 관련해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단순히 통.폐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어 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김정열 소장은 “별도의 사무국을 공무원 조직상에 구성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면「장애인복지법」제85조 조항을 개정해 사무국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열 소장이 제안한 제85조의 개정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재활원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현행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소속을 명칭과 기능을 변경해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변경하자는 주장.

만약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에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장애계와 복지부는 법에 규정된 각종 시책을 실행할 수 있는 기관인 노동부를 비롯한 교육기술과학부, 문화부 산하의 장애인 관련 기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김정열 소장의 지론이다.

또한 지난 9월달에 시행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장애인복지법」으로 통.폐합에 대해 김정열 소장은 “어렵게 제정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도 전에 폐지하고 「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한다면 오히려 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한 업무의 중복과 혼선을 최소화 하도록 법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열 소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애예방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필요하다. 또 장애인보조기구 범위확대,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또 다른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원스톱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의 마련과 생활시설 혹은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장애인과 오랫동안 병원, 요양생활을 한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중간시설이 지역사회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가 필요하다고 김정열 소장은 덧붙였다.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위상 조정은 각 부처 간 협의나 협조에 있어 어려움 초래해.”

   
▲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윤미선 기자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산하로 변경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각 부처 간 협의나 협조에 있어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만약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수정된다면 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뤄져야 하거나 실무기관을 두어 상설화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5조 3항에는 장애인 정책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참여 보장과 모니터링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구체적인 실천규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인 판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판정센터의 서비스가 충족되도록 인프라 구축 재정비와 판정센터의 판정에 따른 재활보조기기가 충분히 보급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폐지는 장애인생산품의 판로개척에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

   
▲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장애인복지법」으로의 통합에 대해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은 비판적인 속내를 내비쳤다.

김춘만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케어나 장애수당 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정책의 기초 법률인「장애인복지법」과 일을 통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추구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이념이나 정책의 방향이 전혀 다른 상이한 법률.”이라고 명확히 구분했다.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200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실적을 분석한 김춘만 사무국장은 “200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 구매액은 92조여원인데 이중 중소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는 63조여원, 친환경상품은 1조 3천 400여억원, 여성기업생산품은 4천여억원, 보훈단체생산품은 2천여억원인데 반해 장애인생산품은 1천 400여억원 밖에 차지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춘만 사무국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하는 구매자가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우선구매와 관련한 법률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국가 보훈단체의 경우에는 국무총리령으로 우선구매를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생산품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춘만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시행된「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다시「장애인복지법」으로 축소되어 규정된다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로 개척에 희망을 갖고 있던 장애인생산품 생산 기업들에게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춘만 사무국장은 “자립생활센터와 그룹홈, Day-care center (데이 케어센터) 등 지역사회로 나오기 위한 중간시설 설립 활성화로 사회활동을 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가 강해짐에 따라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보호고용체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한 후 “자유경쟁시장에서 이들 보호고용기관들이 만들어내는 생산품의 판매에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중증장애인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 문화적 권리가 결여돼”

   
▲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항목별로 지적한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은 “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능동적 복지’ 기조에 따른 기능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개정안.”이라며 “평등사회를 지향한다는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법률적 근거조차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발전계획안에 장애인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누려야할 문화적 권리도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정책 관련 위원회의 소속 이관으로 인한 조정기능의 상실이 장애관련 부처들 간의 정책실행의 혼선과 떠넘기기를 초래해 정부의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장애인 복지는 교육, 체육, 문화, 노동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시점에서 장애인을 단순한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장애인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와 그 산하 실무위원회가 장애인정책심의 위원회로 통합되고 보건복지가족부로 소속이 이관된다면 장애인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정기능이 상실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응호 정책연구실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종합국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명으로 인증된 훈련기관에 보조견을 신청한 장애인의 수는 445명이고 분양받은 경우는 36명으로 신청자 대비 8.1%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권병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행정사무관은 “정부가 11월 초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정부조직의 효율화 및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복지법」상에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장애수당 수급자 등의 관리를 위한 필요절차를 강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권병기 행정사무관은 “최근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과다하게 설립돼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정책 관련 국가계획 심의기능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함으로써 각 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병기 행정사무관은 “이번 개정안이 장애인복지 축소 기류 속에서 이뤄졌다는 억측은 오해며 전체적인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권병기 행정사무관은 “토론회에서 나온 장애계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작성자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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