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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서울시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중 장애인노동권 분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

 1. 현황

서울시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장애인 노동에 대해 3가지 사업계획을 이야기 한다.

첫째, 장애인취업통합센터를 설치하여 상담․평가․훈련연계․취업 후 사후지도를 포함하는 취업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시키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장애인기업 입주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시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우대하는 것이다.

셋째,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생산지도, 기업연계 안정수주, 생산품확대 판매, 직업재활시설 아이템개발, 제품판매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임금을 현재 20만원에서 2012년에는 60만원까지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문제점

현재까지 장애인 취업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인 노동권보장을 위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되면 장애인의 삶에 도움이 되긴 할지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역시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자신의 신체적인 차이로 인해 일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 내려지고, 그러한 이유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다. 생산을 통해 이윤추구가 목표인 사업주의 입장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는 경향이고, 실제로 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 서비스로는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일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서울시에서 말하는 장애인취업통합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이 상담을 받고, 평가를 통해서 취업을 하고, 취업 후 사후지도를 받는 것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시킬 수는 없다. 장애인의 취업이 확대되고, 고용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노동현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의 경쟁 속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인력을 충원하는 것 보다 장애인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근본적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돕는 것이다.

3. 개선방안

하나. 서울시가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율을 6% 고용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제정에 의해 199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시행 17년을 맞은 2007년까지도 전체 의무고용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1.54%로 2% 의무고용률의 이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 부문의 고용률은 2004년 말 2.04%로 제도 시행 이래 처음 2%를 넘어섰다고 발표하며 자축하였지만, 이는 68%에 이르는 광범위한 적용제외율에 의한 기만적인 수치에 불과했다. 2006년부터 적용되는 적용제외율(16%)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율은 2007년 말 현재 1.60%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 역시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평균 1.51%에 머물고 있으며, 더구나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경제적 능력이 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공공부문

민간기업

정부기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대상사업주

87

250

20,125

20,462

적용대상인원

822,590

288,331

4,696,744

5,807,665

고용의무인원

16,497

5,643

84,872

107,012

장애인수

13,142

5,650

70,754

89,546

고용률

1.60

1.96

1.51

1.54

자료: 노동부(2007)



【2007년 기업규모별 장애인고용률】

                                          (단위: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상시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전체

20,125

4,696,744

84,872

70,754

1.51

50~299인

17,591

1,935,543

30,863

32,738

1.69

300~999인

2,000

1,014,619

19,342

15,330

1.51

1000인 이상

534

1,746,582

34,667

22,686

1.30

자료 : 노동부(2007)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최소한 장애인 출현률 이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한다.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2009년부터 3%로 확대되기는 하지만, 의무고용 대상 기관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은 여전히 2%의 의무고용률을 적용받고 있다.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듯이, 고용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중 2%대의 낮은 의무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당시 법률에서 1%이상 5%이하로 규정된 의무고용률이 시행령에서 2%대로 굳어진 데에는 당시의 장애인 출현률(2.22%)이 일정한 근거가 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무고용제도가 그 기본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행의 장애인 출현률(2005년 기준 4.59%)에 근거하여, 그 이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정부기관의 의무고용비율을 3%로 하고 있지만, 장애인계의 요구인 장애인출현율 6% 확대는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진정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고용정책을 핑계로 숨을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가장 먼저 서울시 기관의 6% 의무고용율 확대를 선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장애인구 전망(2015년까지)】

자료: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내부자료(2006)

연도

총인구 대비(%)

추정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률(%)

2005

4.59

2,148,686

1,699,329

79.1

2006

4.79

2,325,030

1,905,645

82.0

2007

5.17

2,515,971

2,137,011

84.9

2008

5.57

2,722,729

2,396,466

88.0

2009

6.01

2,946,625

2,687,423

91.2

2010

6.48

3,189,092

3,013,704

94.5

2015

9.52

작성자조경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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