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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중 자립생활 분야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본문

1. 현황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중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개선대책 내용이다.

󰏚 중증장애인이 야간에는 활동보조가 어려움에 따라 긴급한 외출이 필요(친인척 부고 등)하거나 야간에 보호자 부재시 긴급보호상황시 야간 등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의 과중한 수발부담을 경감해준다.

○ 중증장애인 야간 긴급사항 대처 : 활동보조 수혜대상 400여명
▶ 지원기준 : 오후10시~오전6시, 일반서비스 단가의 25% 추가지급
▶ 제공체계 : 24시간 대응, 사업기관 권역별(6~8개소) 운영
※ 응급의료 등에 관련된 사항 제외(119구급 활용)
○ 장애아동 추가지원시 소득적용 범위확대 : 차상위 120%→ 200%
▶ 서비스 대상인원 : 170명 (20%증가 예상반영)
○ 모니터링 및 서비스 실태조사 : 최중증장애인 추가지원 등 개선 검토


사    업    명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장애인활동보조 긴급 서비스지원(명)

1,856

-

400

440

484

532

장애아동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기준 확대(명)

913

-

170

204

245

294

2. 문제점

첫째, 야간 긴급 상황에서의 구제와 구호대책이 아닌,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서울시가 제출하고 있는 개선대책은 결론적으로는 ‘야간 긴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한예비인력 확보’라는 어이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월 최대 180시간, 평균 60~7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로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긴급상황 대처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처럼 야간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운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활동보조 시간확대를 통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명사고는 없도록 하는 선에서 예산을 극도로 절감하겠다는 서울시의 기만적 대책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일상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제공시간과 서비스제공대상 확대라는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예산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위한 발상이다.

마땅히 현재 월 최대 1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시간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야간 긴급상황에서의 구제와 구호가 아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만적 장애아동 추가지원 대상확대가 아닌, 2․3급 장애인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은 장애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월 최대 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조사 점수에 따라 성인은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반해, 만6세~17세까지의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4등급과 3등급으로만 나누고 있고, 현재 서울시가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제공을 하고 있는 장애아동은 3등급 판정자로 월최대 9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인천시, 울산시, 경상남도 등에서는 2․3급 장애인에게도 지자체 추가예산 마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지자체 추가지원대상을 보건복지가족부의 활동보조지원사업 이용자로 제한하고 있는 현실이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조차 2․3급 장애인도 (특히 뇌성마비, 지적․자폐성장애인 등)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위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서 대상자를 가구소득기준 범위확대를 통해 매년 200명 남짓의 장애아동에 대한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마땅히 서비스신청 자격을 2,3급 장애인에도 확대하여 필요한 사람에게는 제공 해야 한다.

3. 개선방안

첫째, 활동보조사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장애인실태파악도 못하는 서울시는 실태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 2006년 5월 1일, 중증장애인의 43일간의 시청앞 노숙농성 과정에서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과 공문을 통해 활동보조 권리인정, 실태조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 등의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2년이 넘도록 실태조사조차 시행하지 않았다. 여전히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시는 장애인행복도시를 운운하기 전에 실태부터 파악하여,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부담을 앞장서서 시행하는 서울시, 장애인의 권리를 이해해야 한다.
서울시는 2006년 10월부터 활동보조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만으로도 가장먼저 앞장서서 자부담을 장애인에게 최초로 강요했다. 자부담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음에도 서울시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부담을 가장 먼저 가장 앞장서서 강요하고 있는 서울시는, 장애인행복도시를 운운하기 전에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서울시,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서울시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울산시와 광주시에 이어 가장 열악한 상태이다. (첨부자료2. 표5 참조) 전국평균이 60%수준인데 비해, 서울시는 40%대에 불과하다. 4대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직접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활동보조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와는 차별성을 가질 뿐 아니라 신규 사업임을 감안할 때, 활동보조인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사업기관과 장애인이용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사업기관에 맡겨둔 상태이다. 사업기관의 수수료 수익으로 홍보와 내실 있는 교육까지 진행되기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생활공간 및 일상활동 공간에 인력서비스를 지원하는 out-reach 서비스이므로, 서비스의 질 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서울시는 사업기관에 맡겨둔 상태이다. 사업기관의 수수료 수익으로 전담인력이 정기적 상담과 갈등조정 등의 서비스 질 관리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서비스 질 관리를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작성자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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