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예정
1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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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오는 19일 2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토론회’를 이룸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정부가 지난 11월 3일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김정열 한국장애인정책연구소 소장의 주제발제를 비롯해 ▲안응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춘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사무총장 ▲권병기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행정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을 폐지하고「장애인복지법」으로 흡수·통합 ▲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회로 변경하여 관련 위원회를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 ▲각 지자체의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복지상담원 제도를 폐지해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통합·관리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성자김태현 기자 husisarang@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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