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기만하고 장고법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기획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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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기만하고 장고법 개악 추진하는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성명서

본문

법제처의 심사까지 모두 마친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중순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2010년부터 이 법이 시행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그리고 국회에 발의할 개정안에서 뻔뻔스럽게도 “주요 토의 과제 없음”, “입법 예고(2008. 7. 17~8.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만 보면 마치 노동부의 개정안에 대해 모두가 동의했고, 이제 노동부의 원안대로 장고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일만 남은 듯싶다.

지난 7월 17일 노동부의 장고법 개정안 입법 예고 후 많은 장애인 단체들의 비판과 반대가 있었고, 이는 성명서를 통해, 의견서를 통해, 또한 노동부가 개최한 공청회를 통해 분명히 전달되었다.

또한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장고법공투단)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법률상에서 명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의 철회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및 지원고용의 실질화 등 4대 요구안을 노동부에 직접 전달하고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하였다. 또한 ‘올바른 장고법 개정과 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 및 여러 장애인 단체의 비판과 요구를 공개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장고법 개정안에서 의무고용률의 상승 없는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인정제, 고용기간에 따른 고용장려금 차등화 및 지급 제한 조치 등 주요 개악 내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장고법의 국고지원 조항 강화와 근로지원인서비스의 제도화 요구도 반영되지 않았다.

단 하나 바뀐 것이라고는 법안의 명칭을 애초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하려 했다가, 이전처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유지한 것뿐이다. 실질적 쟁점사항도 아니었고 정부 예산 한 푼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 마치 장애인계의 의견을 들은 것처럼 기만적인 행동만을 취한 것이다.

노동부 관료집단은 장애인 대중들의 목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채, 아니 양쪽 귀를 꽉 막고 철저히 무시한 채, 장애인의 노동권을 더욱 불안정화시킬 장고법 개정안을 안하무인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고법공투단은 이러한 노동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장고법 개정안이 결코 이렇게 개악된 채 통과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 대중의 분노와 힘을 모아 강력한 장고법 개악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08. 11. 13.
장고법개악저지와장애인노동권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작성자함께걸음  webmaster@cow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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