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죽어가는 소작농 > 기획 연재


기획 연재

쌀 직불금 불법 수령에 죽어가는 소작농

“비농민의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해야 ”

본문

쌀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를 두고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정치권에서 직불금 불법 수령 문제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되는 사이 정작 직불금 불법 수령으로 고통받는 소작농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논을 빌려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은 직불금 불법 수령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5일 “전북지역 임차농 중에서 15%가 넘는 농민들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임차농들은 지주가 경작하는 땅마저 빼앗아갈까 봐 신고는 꿈도 꾸지 못한다. 임차농에게 경작할 땅이 없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이라고 농촌 사회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가로채기를 강하게 규탄했다.

중소농민인 소작농들은 한 해 농작물 생산비 중 토지용역비(임대료)가 40%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이자를 갚고 농약, 비료 값 등 외상을 갚고, 인건비, 기계 값을 제하고 나면 보통 4-5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는다고 한다. 이창한 전국농민회 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생활이 안 되는 농민들은 결국 날품을 팔아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이들은 도시 빈민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이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직불금 인상이 불가피 하다. 대부분 논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중소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창한 정책위원장은 “농가소득은 떨어지고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중이라 현재 1헥타르 당 70만 원의 직불금으로는 농민이 살수가 없다”면서 “세계적인 곡물 불안정 속에서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1헥타르 당 150만원으로의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부재지주 집중 관리하고 농지 투기 점검해야”

불법 직불금 수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 이번 비 경작지주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는 땅을 단지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감사원도 투기가 문제임을 정확히 파악했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 감사자료에 따르면 “농지처분명령 등 농지법위반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을 회피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쌀 소득 직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신청하고 임차농의 직불금 신청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창한 전농 정책위원장은 “농지 소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 농지법을 개정해서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소유중인 농지들에 대해 쌀소득 보전직불법 개정안이 나오기는 했으나 그것 가지고는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부재지주 현황을 조사해서 부재지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하고 농지 투기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지법을 개정하여 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부당수령과 농지투기 의혹을 제대로 막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동당도 “쌀 직불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며 “농수산식품부가 시급하게 농지소유실태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해 누가 부재지주인지, 누가 임대차인인지, 누가 자경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아야 직불금 부당 수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농지를 땅 투기의 용도로 삼게 만들 정부의 농지 규제완화 정책들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은 “국토해양부에게 농지매입과 토지 강제수용의 권리를 주게 되면 농지의 대부분이 산업단지나, 주택단지 등으로 도배돼 절대농지의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이것은 농촌을 망하게 만들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도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 국토해양부 등이 앞장서서 농지규제를 완화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그동안 불법, 탈법으로 소유하던 농지를 아예 법을 뜯어 고쳐 합법적으로 바꿔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겠다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동당과 전농, 전여농은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사기미수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농지법위반죄(농지소유제한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작성자김용욱 기자  batblue@jinbo.net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함께걸음 페이스북 바로가기
함께걸음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제호 : 디지털 함께걸음
주소 : 우)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3층 303호
대표전화 : (02) 2675-5364  /  Fax : (02) 2675-8675
등록번호 : 서울아00388  /  등록(발행)일 : 2007년 6월 26일
발행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행인 : 김성재 
편집인 : 이미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치훈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함께걸음'이 생산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by
Copyright © 2021 함께걸음.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